지방교육세 계산기 (본세 기준)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지방교육세은(는) 6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취득세 관련 지방교육세는 취득 원인과 적용 취득세율에 따라 별도 산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취득세액의 20%로 처리하지 않으므로 이 선택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 자동차세 30%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본세에 적용하는 범위입니다. 영업용 차량이나 승합·화물차 고지액을 같은 방식으로 넣으면 지방교육세가 과다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감면이 있으면 감면 전 표준산출세액이 아니라 고지서에서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본세액을 넣어야 합니다. 감면 방식에 따라 연동 감면도 달라집니다.
- 담배소비세, 레저세와 일부 취득세처럼 이 화면에 없는 세목은 법정 계산구조가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는 10%나 20%를 임의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 가산세, 체납처분비, 전월 미납액을 본세에 합치면 그 금액에도 지방교육세율이 적용되어 잘못 커집니다. 당기 본세와 부대징수액을 분리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재산세 본세 30만원을 선택하면 지방교육세는 20%인 6만원이고 두 세목 합계는 36만원입니다.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본세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비영업 승용 자동차세 본세 40만원에는 30%인 12만원이 붙어 교육세 포함 52만원이 됩니다. 차령 경감 후 본세를 넣으면 경감 효과가 함께 반영됩니다.
- 주민세 개인분 또는 사업소분 본세 1만원에 10%를 적용하면 지방교육세는 1천원입니다. 지역에 따라 개인분 관련 과거 경과규정 여부는 고지서를 우선합니다.
- 지방교육세는 교육재정 확보 목적의 목적세이며 계산 출발값은 부동산 가격이나 배기량이 아니라 이미 산출된 관련 지방세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고지서 총액을 입력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총액에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이미 계산된 지방교육세가 섞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본세 항목만 찾아 입력해야 20%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가 52만원이면 52만원의 30%인가요?
52만원이 교육세 포함 합계라면 아닙니다. 본세 40만원의 30%가 12만원이므로, 입력란에는 합계가 아닌 자동차세 본세 40만원을 넣습니다.
모든 등록면허세에 20%가 붙나요?
이 도구는 등록분 본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면허분과 비과세·감면, 특별한 등록 유형은 납세고지서의 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관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