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금 계산기 (통지 부담률 선택)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급여비용 중 예상 본인부담액은(는) 225,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장기요양등급만 보고 부담률을 추정하면 안 됩니다. 재가·시설 급여 구분과 감경 또는 면제 여부에 따라 개인에게 적용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근 통지 내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 월 급여비용에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등 비급여가 섞여 있으면 그 전체에 부담률을 곱해 실제보다 잘못 계산합니다. 기관 명세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먼저 분리하세요.
- 월 중간에 입소·퇴소하거나 이용일수와 방문시간이 바뀌면 급여비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한 달 정액 견적을 넣은 결과는 일할 계산된 청구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급여종류별 월 한도액을 넘긴 서비스는 통지 부담률만 적용되지 않고 초과분을 더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급여비용이 인정 한도 안인지 기관 또는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입원비와 장기요양기관 이용료는 서로 다른 체계입니다. 병원 간병비나 건강보험 진료비를 이 입력에 합치면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을 잘못 적용하게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이 계산기의 비율 목록은 자동 자격판정표가 아니라 사용자가 통지받은 값을 입력하기 위한 선택지입니다. 어느 비율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는 결과가 아니라 공단 결정과 명세서가 기준입니다.
- 급여비용 150만원에 15%를 선택하면 급여분 본인부담은 22만5천원입니다. 같은 비용이라도 9%를 확인했다면 13만5천원으로 바뀌므로 비율 입력이 결과에 직접 작용합니다.
- 실제 월 지출을 잡을 때에는 여기서 나온 급여 본인부담액에 기관별 식재료비, 소모품비, 교통비와 보호자가 별도로 고용한 간병비를 합산해야 합니다.
- 감경 자격이나 급여유형이 바뀌면 이전 달 비율을 계속 쓰지 말고 새 고지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소급 정산이 있다면 해당 월별 비용도 따로 나누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3등급이면 어느 비율을 골라야 하나요?
등급 하나만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이용하는 급여유형과 본인부담 감경 여부를 반영한 공단 통지서 또는 기관의 수급자 안내에서 실제 비율을 확인해 고르세요.
요양원 식비도 급여비용에 넣나요?
보통 급여 본인부담과 별도로 표시되는 비급여 항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식재료비가 명세에서 비급여로 잡혔다면 결과에 따로 더해 총예산을 만드세요.
계산값이 기관 견적보다 왜 적나요?
기관 견적에는 비급여, 한도 초과분, 의료비, 개인용품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입력한 급여비용에 선택 비율을 곱한 부분만 보여주므로 견적의 항목별 구성을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