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일반 의료비)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액은(는) 375,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는 일반 부양가족 700만원 한도를 받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일반 의료비 칸에 합치면 상한 때문에 공제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난임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일반 15%와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영수증은 의료기관 구분자료에 따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회사 보전금처럼 돌려받은 금액은 실제 부담액에서 제외합니다. 보험금 수령연도와 의료비 지출연도가 어긋난 경우 회사나 세무전문가에게 귀속 처리를 확인하세요.
- 미용·성형수술, 건강증진 목적 의약품, 국외 의료기관 지출 등은 공제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사실만으로 의료비 공제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는 순의료비부터 공제 계산이 시작됩니다. 순의료비가 400만원이면 문턱 초과액은 250만원이고 15%는 37만5천원입니다.
-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의 700만원은 세액공제액 한도가 아니라 공제율을 곱하기 전 대상금액 한도입니다. 일반분만 있으면 최대 세액공제는 105만원입니다.
- 의료비는 기본공제의 나이·소득 제한과 적용 방식이 다른 예외가 있으나, 다른 가족이 같은 의료비를 중복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부담자가 누구인지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 3% 이하는 아예 공제되지 않나요?
네.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보전액을 뺀 금액이 총급여의 3%를 넘지 않으면 이 일반 의료비 계산 결과는 0원입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의료비를 넣을 수 있나요?
의료비는 소득·나이 요건에 예외가 있지만 본인이 실제 부담했고 다른 가족이 중복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와 결제 사실을 함께 확인하세요.
간소화서비스에 안 나온 안경 구입비는 어떻게 하나요?
공제 요건을 갖춘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라면 판매처 영수증 등 증빙을 받아 추가할 수 있으며 1명당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