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일반 의료비)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에서 총급여의 3% 문턱과 700만원 공제대상 한도를 반영해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일반 부양가족을 위해 실제 부담한 의료비에서 보험금 등 보전액과 총급여 3%를 빼고, 공제대상 700만원 한도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미숙아·난임시술비 등 한도 없는 항목은 제외하세요.

적용 기준
  •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요 공제·감면 기준 † 2025-01-01 기준 출처

계산 결과

예상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액

375,000원

단계계산
보전액 차감 의료비max((…), 0)4,000,000원
최저금액 (총급여 3%)salary × 0.031,500,000원
문턱 초과 의료비max((…), 0)2,500,000원
공제대상액 (700만원 한도)min(문턱 초과 의료비, 7,000,000)2,500,000원
의료비 세액공제공제대상액 (700만원 한도) × 0.15375,000원
총급여
50,000,000
일반 의료비
4,000,000
보전받은 금액
0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일반 의료비)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액은(는) 375,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 3% 이하는 아예 공제되지 않나요?

네.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보전액을 뺀 금액이 총급여의 3%를 넘지 않으면 이 일반 의료비 계산 결과는 0원입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의료비를 넣을 수 있나요?

의료비는 소득·나이 요건에 예외가 있지만 본인이 실제 부담했고 다른 가족이 중복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와 결제 사실을 함께 확인하세요.

간소화서비스에 안 나온 안경 구입비는 어떻게 하나요?

공제 요건을 갖춘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라면 판매처 영수증 등 증빙을 받아 추가할 수 있으며 1명당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