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일 계산기 (입영일·통지 복무일수)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계산된 날짜은(는) 2028-02-10 (목)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통지된 총 복무기간이 548일이면 이 화면에는 547을 넣습니다. 입영일 자체가 첫날이기 때문에 548을 그대로 더하면 전역일이 하루 늦게 표시됩니다.
- 육군·해군·공군·해병대라는 명칭만 보고 인터넷의 개월 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영 시기, 복무형태, 법령 개정과 개인 병적처분에 따라 공식 만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무 중 형 집행, 무단이탈, 복무중단 또는 신분변동처럼 산입되지 않는 기간이 생기면 최초 입영일 기준 단순 덧셈과 실제 전역명령 날짜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기전역, 의병전역, 전시근로역 편입이나 복무기간 단축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원래 예정일이 아니라 변경된 인사명령을 우선해야 합니다.
- 계산은 모든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을 복무기간에 포함한 달력 일수입니다. 휴일 수만큼 전역일을 뒤로 미루거나 영업일 방식으로 세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입영일을 2026년 8월 12일로 두고 입력값 547일을 더하면 두 날짜 사이에는 547개의 자정 경계가 있습니다. 시작일 포함 복무일수는 548일이 됩니다.
- 월 단위는 28일·29일·30일·31일이 섞여 있어 같은 18개월이라도 입영일에 따라 달력 일수가 달라집니다. 공식 만료일이 있으면 일수 환산보다 그 날짜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표에는 결과일 전후 2일도 함께 나타납니다. 부대 안내일과 하루 차이가 나면 먼저 입영일 포함 여부와 입력한 값이 총일수인지 더할 일수인지 대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8개월 복무라면 amount에 18을 넣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달력 일수 전용입니다. 병적기록에서 총 복무일수를 확인한 뒤 시작일 포함 방식이면 1을 빼서 입력하세요. 단순히 18×30인 540일로 바꾸면 실제 달 길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전역일 당일도 복무일수에 포함되나요?
이 화면은 입영일과 결과일을 모두 포함해 셉니다. 그래서 총 548일을 맞추려면 입영일에 547일을 더합니다. 소속 부대의 공식 전역명령이 다르면 명령서 날짜가 우선입니다.
휴가 중에 전역하면 휴가 날짜를 빼야 하나요?
정상적으로 승인된 휴가는 일반적으로 달력상 복무기간 안에 있으므로 여기서 별도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기록상 복무 산입 제외 처분이 있다면 담당 인사부서에 변경 만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