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출퇴근 교통비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한 달 본인 부담 출퇴근 교통비은(는) 86,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1회 결제액 1,500원은 예시일 뿐입니다.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며 거리 추가요금 300원이 붙는 사람은 카드 명세의 총 차감액을 이동 횟수로 나눈 값을 써야 하며, 기본운임만 넣으면 월 44회 기준 13,200원이 빠집니다.
- 월 출근일을 달력의 평일 수로 두면 연차·공휴일·재택근무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평일 22일 중 재택 4일과 연차 1일이 있다면 17일을 입력해야 실제 통근 횟수와 맞습니다.
- 정기권을 먼저 전액 결제하는 경우에는 매회 운임 대신 정기권 가격을 기타 통근비에 넣고 1회 결제액은 0원으로 두십시오. 두 칸에 모두 넣으면 같은 6만원을 이중 계산합니다.
- 후불카드 할인은 승인일과 환급월이 다를 수 있습니다. 5월 이용분 8천원이 6월에 돌아온다면 현금흐름 기준 5월 계산에는 빼지 않고, 이용월 기준 분석에서만 5월 지원·환급액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결과는 통근 목적 지출만 다룹니다. 주말 약속 교통비 3만원이나 출장비 5만원을 섞으면 직장까지 오가는 비용이 부풀어 연봉 제안이나 재택근무 효과 비교에 맞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기본값에서는 1,500원×하루 2회×22일=66,000원의 승차비가 생기고 기타 통근비 20,000원을 더해 월 86,000원입니다. 지원금이 없다면 같은 패턴을 12개월 유지한 값은 1,032,000원입니다.
- 본인 부담액은 지원 전 금액에서 회사 지원·환급을 뺀 뒤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계산합니다. 지원액이 10만원이고 통근비가 8만6천원이어도 결과를 마이너스 1만4천원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 하루 이동 횟수는 교통수단 수가 아니라 별도 결제가 발생하는 여정 수입니다. 버스→지하철 무료환승은 출근 1회로 보지만, 점심 외근에서 새 운임이 결제되면 그날 횟수에 2회를 더할 수 있습니다.
- 12개월 값은 매달 출근일과 가격이 같다는 단순 연환산입니다. 여름휴가가 있는 8월 17일, 연말 12월 19일처럼 월별 차이가 크면 각 달을 따로 계산해 합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하면 하루 이동 횟수는 4회인가요?
아닙니다. 출근길 환승이 하나의 카드 여정으로 묶이고 퇴근도 같다면 하루 2회입니다. 다만 환승 가능 시간이 지나 새 기본운임이 찍혔다면 해당 승차를 별도 1회로 포함하세요.
기후동행카드 같은 정기권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정기권의 본인 결제액이 월 65,000원이라면 1회 결제액과 이동 횟수는 각각 0으로 두고 기타 통근비에 65,000원을 넣으세요. 따릉이 추가요금이나 역 주차료도 같은 칸에 더합니다.
월 22일 출근인데 회사가 하루 5천원을 지원하면요?
월 지원액은 5,000원×22일인 110,000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출보다 큰 금액이 급여성 수당으로 지급되는 제도라면 이 계산은 통근비를 0원까지만 줄이며 남는 수당의 세무 처리는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