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2025년 귀속)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월세 세액공제액은(는) 1,224,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거나,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고 세대원이 다시 월세를 신청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전입 주소가 다르거나 전입 전 지급분이 섞이면 전액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전입·송금 날짜를 함께 대조하세요.
- 보증금과 관리비는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한 번에 받았다면 계약서나 고지서로 월세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기준, 주택 규모·기준시가, 다른 주택 보유 세대원 등 추가 법정요건에 따라 총급여만 충족해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2025년 귀속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는 연 1,000만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국세 기준 최대 170만원, 그 초과 8,000만원 이하라면 최대 150만원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같은 월세 지급액에 중복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았더라도 유리한 방식을 구분해 신고합니다.
- 공제신청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 실제 지급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자체가 법정 신청요건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120만원씩 냈으면 1,440만원 전부에 공제율을 곱하나요?
아닙니다. 2025년 귀속 공제대상은 1,000만원까지만이므로 소득구간에 따라 170만원 또는 150만원이 국세 공제액 상한입니다.
회사에 월세 자료를 못 냈으면 끝인가요?
요건과 증빙을 갖췄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나 법정 기간 내 경정청구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능 기간과 제출자료를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부모님 명의로 계약한 방도 제 공제가 되나요?
계약자, 실제 거주자와 지급자 관계에 관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전입과 본인 지급 사실만으로 모든 명의 불일치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