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월 실수령액은(는) 2,990,997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첫 급여나 퇴직월 급여는 재직일수로 일할계산되고 사회보험 취득·상실 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재직한 정상 월을 가정합니다.
- 명절상여, 분기 성과급,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 달에는 총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이 평월보다 커집니다. 입력값에는 이런 비정기 지급분을 포함하지 않는 편이 월급 비교에 맞습니다.
- 회사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80% 또는 120% 원천징수 선택을 적용하거나 자녀세액공제 정보를 다르게 보유하면 실제 소득세 줄이 달라집니다. 화면의 세금은 누진구간을 이용한 근사액입니다.
- 건강보험 연말정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전년도 보수에 따른 정산보험료가 붙는 달에는 현재 월급만으로 계산한 보험료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은 이름만 붙인다고 모두 비과세가 아닙니다. 항목별 법정 요건과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과세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화면에는 고정 월급의 연 환산액을 입력합니다. 월 350만원이면 3,500,000×12인 42,000,000원을 넣고 결과의 월 세전급여가 350만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2026년 참조 기준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은 4.75%이고 기준소득월액은 41만원부터 659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월 과세보수가 상한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더 증가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은 보수월액의 3.595%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에 직접 곱하지 않고 산출된 건강보험료의 13.14%를 더합니다.
- 고용보험의 근로자 실업급여 부담분은 과세 보수의 0.9%입니다. 산재보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이어서 월 실수령 공제에 넣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50만원인데 입력칸에 350만원을 넣으면 왜 결과가 이상한가요?
payroll 계산은 연 환산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350만원이 아니라 42,000,000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뒤 결과 상세의 월 세전 급여가 3,500,000원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이번 달 급여명세서보다 실수령액이 10만원 넘게 높게 나옵니다.
정산 건강보험료, 상조회비·노조비, 사내대출 상환, 식대 공제처럼 법정 4대보험과 세금 외 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상여나 시간외수당이 있는 달은 소득세 원천징수가 평월 산식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면 4대보험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부양가족 수는 주로 소득세 원천징수 추정에 영향을 주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률은 가족 수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대상 가족은 소득과 나이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