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계산기 (선정유형별)

선정통지서의 참여유형을 고르고 유형별 확정 지원액을 입력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고용센터가 결정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유형의 확정 가능 총액을 고른 뒤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차감해 앞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잔액을 계산합니다.

자가판단이 아니라 고용센터 선정통지서에 적힌 유형을 선택하세요.

원

월액, 인정 회차와 부양가족 추가액을 합산해 통지받은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참여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 등 본인 과정에서 인정되는 항목만 합산하세요.

원

계산 결과

선정유형의 추가 수령 예상액

3,000,000원

Ⅰ유형 확정 가능 총액에서 기수령액을 차감했습니다. 소득 발생이나 지급정지 회차는 확정 총액에 먼저 반영하세요.

단계계산값
Ⅰ유형 입력 총액type1_confirmed_total × 13,000,000원
Ⅱ유형 입력 총액type2_confirmed_total × 11,700,000원
선정유형 확정 가능 총액(…) + (…)3,000,000원
기수령액 차감 후 잔액max(0, (…))3,000,000원
선정유형 코드(0 없음·1 Ⅰ유형·2 Ⅱ유형)
1
Ⅰ유형 확정 가능 총액(원)
3,000,000
Ⅱ유형 확정 가능 총액(원)
1,700,000
기수령액(원)
0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계산기 (선정유형별)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선정유형의 추가 수령 예상액은(는) 3,0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Ⅰ유형과 Ⅱ유형 금액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선정된 한 유형의 소득지원 체계를 따릅니다. 화면의 두 입력칸은 유형 비교가 아니라 어느 통지액을 표시할지 고르는 용도이므로 실제 선정통지서 한 유형만 선택하세요.

구직촉진수당 월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마이페이지의 지급결정 또는 고용센터 상담자료에서 회차별 결정액을 확인하세요. 인터넷에 적힌 최대액은 부양가족과 소득 발생을 반영한 본인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취업하면 남은 수당이 바로 0원이 되나요?

취업일, 근로시간과 소득, 신고시점에 따라 마지막 회차 처리와 취업성공수당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담당자에게 남은 회차 결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