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계산기 (선정유형별)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선정유형의 추가 수령 예상액은(는) 3,0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Ⅰ유형 월액을 단순히 6회 곱한 숫자에는 부양가족 추가액, 지급정지 회차, 소득 발생에 따른 감액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가 안내한 회차별 금액 합계를 입력하세요.
- Ⅱ유형은 모든 참여자가 같은 정액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직업훈련 참여일수, 출석률, 단계별 상담 이행과 과정 종류에 따라 참여수당 또는 훈련참여지원수당이 달라집니다.
- 취업·창업,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발생, 구직활동계획 불이행, 연락두절이 있으면 다음 회차가 정지되거나 수급자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생계급여, 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다른 현금성 지원과 동시 참여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으면 처음 선정 당시의 총액을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기수령액이 선정유형의 확정 가능 총액보다 크면 추가 수령 예상액은 음수가 아니라 0원으로 표시됩니다. 반환금이나 부정수급 환수액은 이 차감식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Ⅰ유형과 Ⅱ유형은 소득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두 칸의 금액을 합산하면 안 됩니다. 라디오에서 실제 선정유형 하나를 골라 그 유형의 값만 결과로 사용합니다.
- 선정통지서에 Ⅰ유형 총 300만원이라고 적혀 있고 2회분 100만원을 받았다면 총액에 300만원, 기수령액에 100만원을 넣어 추가 수령 예상액 200만원을 확인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과 현금수당 지급기간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알선은 계속되지만 수당 회차가 끝난 상태도 있으므로 두 기간을 구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Ⅰ유형과 Ⅱ유형 금액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선정된 한 유형의 소득지원 체계를 따릅니다. 화면의 두 입력칸은 유형 비교가 아니라 어느 통지액을 표시할지 고르는 용도이므로 실제 선정통지서 한 유형만 선택하세요.
구직촉진수당 월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마이페이지의 지급결정 또는 고용센터 상담자료에서 회차별 결정액을 확인하세요. 인터넷에 적힌 최대액은 부양가족과 소득 발생을 반영한 본인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취업하면 남은 수당이 바로 0원이 되나요?
취업일, 근로시간과 소득, 신고시점에 따라 마지막 회차 처리와 취업성공수당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담당자에게 남은 회차 결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