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조기·연기 청구)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조정 후 예상 월연금액은(는) 1,0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공단 예상액은 향후 가입기간, 기준소득월액,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과 재평가율이 반영되며 매년 바뀝니다. 과거 납부보험료 총액이나 현재 월급만 넣어 산출한 숫자를 정상 월액으로 쓰면 가입기간 10년 요건과 소득기록이 빠져 크게 어긋납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청구할 수 있지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단 안내의 월평균소득 판단기준 3,193,511원은 매년 변하므로 실제 청구 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연기연금은 전부뿐 아니라 연금액의 일부를 선택해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정상 월액 전부를 1~5년 연기한 결과이므로 50%만 연기하고 나머지를 받는 선택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기 또는 연기 월수가 정확히 12개월 단위가 아니면 실제 조정률도 월 단위입니다. 18개월 조기는 9% 감액, 30개월 연기는 18% 가산이지만 이 도구의 연 단위 선택지에는 해당 값이 없습니다.
- 표시액은 세전 급여액입니다. 연금소득 원천징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지역보험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변화까지 포함한 실제 가처분소득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조기노령연금은 1개월 일찍 받을 때마다 0.5%, 1년이면 6%가 줄어듭니다. 정상 월액 100만원을 5년 조기 청구하면 70만원이며 이 감액은 일시적 공제가 아니라 계속 적용됩니다.
- 연기연금은 1개월마다 0.6%, 1년마다 7.2%가 붙습니다. 월 100만원을 5년 모두 연기한 단순 조정액은 136만원이지만, 연기한 60개월 동안 받지 못한 6천만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정상 지급개시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릅니다.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입니다.
- 월 100만원을 5년 조기수령하면 정상 개시 전 4,200만원을 먼저 받지만 이후에는 매달 30만원 적습니다. 단순 누적액 교차점은 정상 개시 후 약 140개월이며 세금·물가·투자수익은 반영하지 않은 비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보험료를 총 5천만원 냈는데 정상 월액 칸에 5천만원을 넣나요?
아닙니다. 입력값은 납부원금이 아니라 공단 조회 화면의 ‘예상 노령연금 월액’입니다. 국민연금 급여는 개인이 낸 돈을 단순히 나누는 구조가 아니므로 가입기간과 소득기록을 반영한 공단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5년 연기하면 무조건 36% 이득인가요?
월액은 36% 늘지만 5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정상 월액 100만원이라면 미수령액은 6천만원이고 이후 월 36만원씩 더 받으므로 단순 회수에 약 167개월이 걸립니다. 건강상태와 현금흐름, 세금·건강보험 영향을 함께 보세요.
조기수령 중 취업하면 감액된 연금을 계속 받나요?
소득이 있는 업무에 해당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 단순 감액표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단이 고시한 해당 연도 소득기준과 근로·사업소득 산정방식을 확인한 뒤 청구 또는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