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 청약철회 7일 잔여일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원칙적 청약철회 잔여일은(는) 4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보다 상품 도착이 늦으면 7일은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봅니다. 주문일이나 카드 승인일부터 세면 소비자에게 보장된 기간을 실제보다 짧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가 멸실·훼손됐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복제 가능한 포장을 훼손한 경우, 주문제작품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는 7일 안이어도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품은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별도 기준을 검토합니다. 7일 결과가 0이어도 권리가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판매자가 반품 불가라고 적었더라도 법정 철회권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문구는 그대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이 정한 제외사유와 고지·동의 절차가 갖춰지면 제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지, 전자문서 발송 시점이 언제인지, 철회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했는지에 따라 실무 분쟁이 생깁니다. 경계일에는 앱 접수기록과 이메일을 함께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기본 기간은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서면보다 재화 공급이 늦다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로 옮겨갑니다.
- 경과일 3일을 입력하면 원칙적으로 4일이 남고, 7일이면 잔여 0일로 표시됩니다. 이 값은 날짜 자체가 아니라 사용자가 정확히 센 경과일에 의존합니다.
- 단순 변심 반품의 반환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상품 하자나 표시·광고와 다른 이행으로 철회한다면 반환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 청약철회는 상품을 판매자에게 보내는 행위와 철회 의사표시를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랫폼 반품접수 화면, 문자, 이메일과 택배 송장을 보관하면 날짜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품을 받은 지 3일이면 며칠 남았나요?
기산점 다음 날부터 3일이 온전히 지났다고 입력했다면 원칙적 7일 중 4일이 남습니다. 계약서면 수령이 더 늦거나 날짜 계산 방식이 다르면 시작점을 다시 확인하세요.
포장을 열면 7일 이내에도 반품할 수 없나요?
내용 확인을 위한 단순 개봉과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사용은 같지 않습니다. 복제 가능한 소프트웨어 포장이나 위생 밀봉 등 품목 특성에 따라 제한이 달라집니다.
8일이 지났는데 상품 설명과 완전히 다릅니다. 끝인가요?
단순 변심 7일과 별개로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화면과 제품 상태를 보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