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월급→통상시급)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시간급 통상임금은(는) 14,354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입력한 월 금액에 통상임금이 아닌 실비변상 금품이나 근무실적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성과급이 섞이면 시간급이 과대 계산됩니다. 반대로 정기상여 월 환산분을 누락하면 낮아집니다.
-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했거나 법정 주휴 외에 약정 유급시간이 있는 회사는 분모가 209시간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교대제, 격일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사업장은 근무표와 유급시간 구조가 표준 주 5일제와 달라 이 선택식으로 정확히 환산되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 유급주휴가 적용되지 않아 이 도구의 비례 분모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만 반영한 별도 월 시간수를 써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주 40시간의 대표 분모는 [(40시간+유급주휴 8시간)×365÷7]÷12에서 나온 약 208.57시간을 실무상 209시간으로 둔 값입니다.
- 통상임금은 명칭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인지로 판단합니다. 기본급만 자동으로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산출된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하면 주 40시간제의 1일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연차 미사용수당 등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 시간급 통상임금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낮다고 곧바로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급 250만원에 매달 직무수당 30만원이면 무엇을 넣나요?
직무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이라면 보통 280만원을 검토합니다. 지급 조건, 결근 공제, 재직 조건 등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한 뒤 포함 여부를 정하세요.
왜 월급을 30일이 아니라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통상시급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 30일은 달력 일수라 시간급 환산 분모가 아니며, 주 40시간 표준형에서는 209시간이 대표값입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도 들어가나요?
상여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이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의무가 정해졌는지 등 실제 지급조건을 봅니다. 개인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지는 부분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