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액 계산기 (2025년 귀속)

총급여 3% 문턱과 대상별 한도를 적용한 뒤 남은 일반 의료비에 15% 세액공제율을 계산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총급여 3% 최저사용금액과 대상별 공제한도를 이미 적용한 일반 의료비를 받아 15% 세액공제율로 산출세액에서 줄어들 수 있는 계산액을 보여줍니다.

원

총급여의 3%를 차감하고 가족별 한도와 보전금액을 반영한 뒤 15% 일반공제율이 적용될 금액만 넣으세요.

적용 기준
  • 2025년 귀속 근로자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율 † 2025-01-01 기준 출처

계산 결과

일반 의료비 예상 세액공제액

300,000원

구간적용량세율금액
1단계 (0원 초과)2,000,000 원15%300,000원
합계2,000,000 원300,000원
구간 적용 세액
300,000원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액 계산기 (2025년 귀속)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일반 의료비 예상 세액공제액은(는) 3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 5,000만원, 의료비 100만원이면 얼마를 입력하나요?

총급여의 3%가 150만원이므로 다른 공제대상 의료비가 없다면 문턱을 넘지 못해 0원을 입력합니다. 이 경우 일반 의료비 계산 공제액도 0원입니다.

실손보험금 200만원을 다음 해에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귀속과 수정신고 처리에 따라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에 확인하고, 이 화면에는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한 공제대상 금액만 반영하세요.

계산액 30만원이면 환급도 30만원 늘어나나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낼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이 충분해야 공제효과가 전부 나타납니다. 이미 낸 세금, 다른 공제와 회사 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