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료비 세액공제액 계산기 (2025년 귀속)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일반 의료비 예상 세액공제액은(는) 3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총급여 5,000만원이면 최저사용금액은 150만원입니다. 공제대상 의료비가 350만원이고 전부 일반 의료비라면 입력액은 200만원이며 계산 공제액은 30만원입니다. 영수증 350만원을 그대로 넣으면 22만5천원 과대 계산됩니다.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로 일반 15%와 다릅니다. 이 특별 의료비를 입력액에 섞지 말고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 유형별 배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처럼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최종 부담한 금액이 아니므로 차감 대상입니다. 병원비 500만원 중 보험금 200만원을 받았다면 500만원 전체로 문턱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 본인, 65세 이상·6세 이하자,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자 등의 의료비와 달리 그 밖의 부양가족 일반 의료비는 1인당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도 적용 전 합계를 입력하면 결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 결정세액이 계산 공제액보다 작거나 다른 세액공제가 먼저 적용되면 실제 환급 증가액은 화면 값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30만원 계산액이 곧 통장 환급 30만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안내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일반 의료비에 15%를 적용합니다. 이 도구의 입력명에 ‘문턱 적용 후’라고 명시한 이유는 누진 primitive가 급여액과 의료비를 동시에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 공제대상에는 국내 의료기관·약국 의료비, 요건을 갖춘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50만원,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미용·성형과 건강증진 의약품, 국외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비용의 세무 효과를 추산할 뿐 검사·치료가 필요하거나 적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료 결정은 의료진과 상의하고 공제대상 여부는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 5,000만원, 의료비 100만원이면 얼마를 입력하나요?
총급여의 3%가 150만원이므로 다른 공제대상 의료비가 없다면 문턱을 넘지 못해 0원을 입력합니다. 이 경우 일반 의료비 계산 공제액도 0원입니다.
실손보험금 200만원을 다음 해에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귀속과 수정신고 처리에 따라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에 확인하고, 이 화면에는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한 공제대상 금액만 반영하세요.
계산액 30만원이면 환급도 30만원 늘어나나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낼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이 충분해야 공제효과가 전부 나타납니다. 이미 낸 세금, 다른 공제와 회사 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