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해당 근로시간의 임금은(는) 18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가산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50% 가산을 약속했다면 약정 청구 가능성을 따로 봐야 합니다.
- 포괄임금 약정으로 고정 시간외수당을 이미 받았더라도 약정의 유효성과 실제 초과시간을 비교해야 합니다. 화면 금액 전부를 기존 고정수당에 다시 더하는 방식은 중복일 수 있습니다.
-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으면 처음 8시간과 초과분의 배율이 다릅니다. 전체 근로시간을 2배로 계산하지 말고 두 구간의 가산 전 임금을 나눠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 보상휴가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또는 교대제의 적법한 운영 여부에 따라 어느 시간이 연장근로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출퇴근 기록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 같은 시간이 연장과 야간에 모두 해당하면 원래 임금 100%에 연장 50%, 야간 50%를 합쳐 통상임금의 200%가 대표 계산입니다.
-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분에 50%, 8시간 초과분에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초과분이 야간과 겹치면 야간 50%가 추가되어 총 250%가 됩니다.
- 이 도구의 입력은 통상시급 자체가 아니라 통상시급×대상시간입니다. 통상시급 15,000원으로 연장 3시간이면 먼저 45,000원을 넣고 1.5배 결과 67,500원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간 8시간 일하면 시급의 1.5배만 받나요?
그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안의 순수 야간이라면 기본 100%와 야간 가산 50%로 150%입니다. 동시에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이라면 연장 가산도 겹쳐 200%가 될 수 있습니다.
일요일 근무는 무조건 휴일근로인가요?
요일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주휴일·휴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대제에서는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다른 요일이 주휴일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식당이면 밤 10시 이후에도 가산이 전혀 없나요?
법정 제56조 가산 적용 범위는 5인 이상과 다르지만, 계약서에 야간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했거나 실제 관행이 성립했다면 약정 임금 문제가 남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문제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