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동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해당 근로시간을 곱한 기준액에 법정 가산배율을 적용해 시간외수당을 계산합니다.

시간외근로가 한 가지 또는 겹친 유형일 때 통상임금 원금과 법정 가산분을 합친 지급액을 구합니다.

통상시급×이번에 계산할 근로시간을 먼저 곱한 금액입니다. 예: 15,000원×8시간=120,000원.

서로 겹치는 시간은 중복 유형을 선택하고, 휴일 8시간 전후는 나누어 계산하세요.

계산 결과

해당 근로시간의 임금

180,000원

기본 임금 100%와 연장 가산 50%를 합친 금액입니다.

구분조건비율
연장근로work_type overtime =150%← 적용
야간근로work_type night =150%
연장+야간work_type overtime_night =200%
휴일 8시간 이내work_type holiday_under8 =150%
휴일 8시간 초과분work_type holiday_over8 =200%
휴일 8시간 이내+야간work_type holiday_night_under8 =200%
휴일 8시간 초과분+야간work_type holiday_night_over8 =250%
5인 미만 참고work_type under5 =100%
적용 기준
연장근로
산정 기준액
120,000원
적용 비율
150%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해당 근로시간의 임금은(는) 18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야간 8시간 일하면 시급의 1.5배만 받나요?

그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안의 순수 야간이라면 기본 100%와 야간 가산 50%로 150%입니다. 동시에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이라면 연장 가산도 겹쳐 200%가 될 수 있습니다.

일요일 근무는 무조건 휴일근로인가요?

요일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주휴일·휴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대제에서는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다른 요일이 주휴일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식당이면 밤 10시 이후에도 가산이 전혀 없나요?

법정 제56조 가산 적용 범위는 5인 이상과 다르지만, 계약서에 야간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했거나 실제 관행이 성립했다면 약정 임금 문제가 남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문제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