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요율·상하한 직접 입력)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입력한 구간의 예상 급여 합계은(는) 7,5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시행 시기와 휴직 개시일에 따라 지급률, 상한과 기간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본 입력값을 최신 법정 기준으로 간주하지 말고 고용보험 안내를 옮겨 적으세요.
-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쓰는 특례, 한부모 특례, 자녀 연령과 휴직 순번에 따라 일반 구간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이나 급여 산정 기준액은 단순 월 실수령액과 다릅니다. 비과세 수당, 고정수당, 상여금의 포함 여부는 회사 임금자료와 공식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휴직이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해당 월은 일수에 따라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개월 곱셈은 매월 같은 전액이 지급된다고 가정합니다.
- 회사에서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비가 중단되고 세금·사회보험 정산이 발생하면 가계에 실제 들어오는 금액은 계산 합계와 달라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상한은 지급률을 곱한 값이 높을 때 월액을 제한하고, 하한은 계산액이 낮을 때 최소선을 적용합니다. 입력한 상한보다 하한이 크면 기준을 잘못 옮긴 것입니다.
- 개월별 상한이나 지급률이 달라지는 제도라면 전체 휴직기간을 한 번에 계산하지 마세요. 같은 조건이 적용되는 1~3개월, 다음 구간처럼 나누어 결과를 더해야 합니다.
- 이 페이지는 법정 기준값을 reference로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또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한 숫자를 입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 계산 결과는 신청 자격 승인이나 실제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휴직 확인서와 신청기한 같은 요건은 별도로 심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기준액도 300만원인가요?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이 아니라 제도에서 인정하는 임금 기준을 사용합니다. 회사 담당자나 고용보험 안내에서 산정된 기준액을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상한이 달라지는 달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동일한 지급률과 상한이 적용되는 개월만 먼저 계산하고, 다음 구간은 새 숫자로 다시 계산하세요. 각 구간 합계를 더하면 전체 예상액을 검산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 입금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할 계산, 신청 승인 범위, 회사 추가 지급, 사회보험료 또는 이전 지급분 정산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 통지서의 산정내역과 월별 적용 기준을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