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단기근로

알바 1일 평균임금 계산기 (산입 임금·기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할 급여와 상여 배분액, 연차수당 산입액을 달력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근무일마다 알바비가 달랐던 사람이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계산 전에 필요한 하루 평균임금을 준비하도록, 산입 급여와 배분 수당을 모으고 실제 산정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원

기본급과 산입 대상 수당의 세전 합계입니다. 제외기간 임금과 아래에서 별도로 더할 상여·연차분을 미리 빼세요.

일

출근일수가 아닌 산정기간의 달력 일수입니다. 제외할 기간이 확정됐다면 그 일수를 먼저 빼서 입력합니다.

원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확인한 연간 상여금만 적습니다. 해당 상여가 없으면 0원입니다.

%

기본값 25%는 12개월분 중 3개월분을 배분하는 예시입니다. 본인의 산정기간과 상여 지급 구조에 맞춰 확인한 비율을 넣으세요.

원

연간 총액이 아니라 이번 산정기간에 넣기로 확인한 배분액입니다. 퇴직 때문에 새로 생긴 미사용수당을 자동 포함하지 마세요.

계산 결과

입력 산입내역 기준 1일 평균임금

57,333원

단계계산값
상여금 산입 배분액(…) ÷ 100300,000원
상여·연차 산입액 합계상여금 산입 배분액 + leave_allocation360,000원
산입 임금총액period_wages + 상여·연차 산입액 합계5,160,000원
1일 평균임금산입 임금총액 ÷ included_days57,333원
대상기간 산입 급여 합계(원)
4,800,000
제외기간을 뺀 달력 일수(일)
90
배분 대상 연간 상여금(원)
1,200,000
상여금의 대상기간 배분율(%)
25
대상기간에 배분된 연차수당(원)
60,000

알바 1일 평균임금 계산기 (산입 임금·기간)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입력 산입내역 기준 1일 평균임금은(는) 57,333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한 달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3개월 급여를 채워야 하나요?

없는 달의 급여를 가정해서 채우지 않습니다. 확인된 산정기간이 25일이고 그 기간 산입 임금이 100만원이면 해당 두 값을 넣어 하루 4만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평균 계산이 퇴직금 수급 요건까지 충족시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후 입금액 140만원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세전 급여가 150만원이고 세금·보험 공제로 입금액만 140만원이 됐다면 산입 항목은 세전 명세서에서 확인합니다. 입금액을 사용하면 10만원의 공제가 임금 자체의 감소로 들어가 평균값을 낮추게 됩니다.

교통비와 식비도 전부 더해야 하나요?

영수증에 따라 돌려받은 실비 5만원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의 수당 5만원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각 항목의 산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포함되는 금액만 급여 합계에 한 번씩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