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1일 평균임금 계산기 (산입 임금·기간)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입력 산입내역 기준 1일 평균임금은(는) 57,333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최근 세 달을 무조건 90일로 넣으면 달 길이에 따른 차이가 생깁니다. 산입 총액이 516만원이라면 90일 기준 약 57,333원, 92일 기준 약 56,087원으로 하루 평균이 달라집니다.
- 육아휴직 등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20일로 확인됐다면 그 20일과 대응 임금을 함께 빼야 합니다. 일수만 줄이거나 임금만 빼면 분자와 분모의 범위가 서로 달라집니다.
- 연간 상여 120만원의 25%는 30만원입니다. 이미 급여 합계 안에 이 30만원을 넣었다면 상여 입력으로 다시 더하지 마세요. 성과급이라는 이름만으로 전액 산입 대상이라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 연차수당 24만원 중 이번 기간 산입액이 6만원으로 정리됐다면 마지막 칸에는 6만원을 넣습니다. 퇴직하면서 새로 지급 사유가 생긴 연차수당과 이전에 발생한 산입 대상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 1일 평균임금이 57,333원이어도 별도로 확인한 1일 통상임금이 60,000원이라면 퇴직급여 계산에 적용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평균값 자체를 보여 주며 통상임금과의 비교는 대신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 전 산정기간의 세전 기본급과 기타수당,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구분합니다. 여기서도 통장 입금액 대신 공제 전 임금명세서의 산입 항목을 준비합니다.
- 달력 일수에는 산정에 포함되는 주말도 들어갑니다. 3개월 동안 실제로 40일 출근했더라도 산정기간이 90일이라면 40으로 나누는 출근일당과는 다른 지표입니다.
- 상여 배분율은 계약과 산정 조건을 확인해 직접 정합니다. 기본 예시에서는 급여 480만원, 상여 배분 30만원, 연차 배분 6만원의 합계인 516만원을 90일로 나눕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달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3개월 급여를 채워야 하나요?
없는 달의 급여를 가정해서 채우지 않습니다. 확인된 산정기간이 25일이고 그 기간 산입 임금이 100만원이면 해당 두 값을 넣어 하루 4만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평균 계산이 퇴직금 수급 요건까지 충족시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후 입금액 140만원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세전 급여가 150만원이고 세금·보험 공제로 입금액만 140만원이 됐다면 산입 항목은 세전 명세서에서 확인합니다. 입금액을 사용하면 10만원의 공제가 임금 자체의 감소로 들어가 평균값을 낮추게 됩니다.
교통비와 식비도 전부 더해야 하나요?
영수증에 따라 돌려받은 실비 5만원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의 수당 5만원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각 항목의 산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포함되는 금액만 급여 합계에 한 번씩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