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포함 상시근로자 평균 인원 계산기 (연인원·가동일수)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산입 인원의 기간 평균은(는) 5.5 명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한 달 명부에는 10명이 있지만 같은 산정기준으로 센 연인원이 132명·일이고 가동일이 24일이면 평균은 5.5명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 10명을 연인원 칸에 넣으면 평균을 크게 낮춰 계산하게 됩니다.
- 30일짜리 달에 실제 가동일이 24일이면 분모에 30을 넣는 경우 132÷30으로 4.4명이 됩니다. 연인원을 조사한 날의 범위와 가동일 범위가 일치해야 하므로 달력 날짜 수만 보고 옮기지 마세요.
-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는 평균 외에 일별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날의 비중을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평균이 5명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안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하루 3시간 일한 알바를 시간 비례로 0.375명으로 바꾸는 방식은 근로자 머릿수를 합산하는 연인원과 다릅니다. 정규직 8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인력 예산용 지표와 섞지 마세요.
- 같은 사람이 오전·오후 두 교대 기록에 나타나면 중복 사람인지 살펴야 합니다. 고용관계 유지 중 휴무, 특정 요일 근무, 파견·도급 관계 등은 산입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출입기록만으로 자동 결정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안내는 산정기간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이 도구는 사용자가 범위를 확인한 두 집계값으로 그 나눗셈만 수행합니다.
- 예를 들어 산입 인원 4명인 날이 12일, 7명인 날이 12일이면 연인원은 48+84로 132명·일입니다. 총 24일로 나누어 5.5명을 얻으며 개인 한 명의 월 근로시간을 나누는 계산이 아닙니다.
- 가동일이 0일이면 평균을 정의할 수 없어 입력 최솟값을 1일로 둡니다. 소수 인원을 임의로 올려 정수로 만들지 않고 표시하며, 화면 반올림과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가 15명 있으면 상시근로자도 15명인가요?
명부의 15명을 그대로 평균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각 가동일에 산입할 인원을 확인해서 더해야 합니다. 연인원 120명·일을 24일에 걸쳐 사용했다면 이 산술 평균은 5명이며, 최종 법 적용은 일별 분포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주말만 일하는 알바와 사장도 같이 세나요?
특정 요일 근무자는 해당 근무 형태에 맞춘 산입 범위를 확인하고 사업주 자신을 직원과 자동 합산하지 마세요. 토·일마다 산입할 알바가 2명씩이라면 그 주말 이틀의 기여분은 4명·일입니다.
평균 4.9명이면 무조건 5인 미만으로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 도구는 일별 기준 미달 일수와 적용 사유를 받지 않으므로 최종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4.9라는 평균과 함께 원래 일별 인원표를 보관하고, 적용하려는 법규의 산정기간과 보완 규정을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