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보상휴가 시간 환산 계산기 (합의 배율 입력)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현재 근무일 길이로 환산한 남은 보상휴가은(는) 0.875 일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4시간을 1.5배로 전환하면 6시간 휴가입니다. 기본임금 부분을 이미 현금으로 지급하고 가산분만 휴가로 주는 합의라면 같은 4시간에 적용할 전환 범위가 다르므로 1.5를 그대로 쓰면 중복될 수 있습니다.
- 연장과 야간이 겹친 2시간과 연장만 한 2시간의 전환 배율이 서로 다르다면 두 기록을 분리합니다. 전체 4시간에 단일 배율을 임의로 적용하면 가산이 다른 구간의 휴가가 왜곡됩니다.
- 환산량 360분 중 현금으로 정산한 부분이 휴가 기준 60분이라면 300분이 남습니다. 현금 정산 칸에는 가산 전 근로 분수가 아니라 환산 후 동등한 휴가 분수를 넣어야 합니다.
- 같은 잔여 210분이어도 휴가 사용일의 소정근로가 240분이면 0.875일, 420분이면 0.5일입니다. 하루라는 표현만 적어 두면 요일별 근무 길이가 다른 알바의 사용량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 대장이 30분 단위로 부여하거나 사용을 기록한다면 15분 잔량의 처리 규칙이 따로 필요합니다. 이 계산은 임의 반올림을 하지 않으며 실제 사용 가능 시간, 사용 기한, 미사용분의 정산 방식까지 정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고용노동부의 보상휴가 안내는 가산을 포함한 보상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숫자상 1.5배가 계산된다고 해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수당을 휴가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휴일을 사전에 다른 날로 바꾸는 휴일대체와 이미 수행한 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화면은 후자의 전환 장부를 정리하며 연차유급휴가 발생량을 새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잔여량은 환산 부여분에서 같은 부여분의 현금 정산과 실제 사용을 순서대로 뺀 값입니다. 현금 또는 사용분이 한도를 넘으면 남는 시간을 0으로 제한하고 원장 재확인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시간 일하고 4시간 쉬는 것으로 항상 맞나요?
전환 대상과 가산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확인한 배율이 1.5라면 240분 근로가 360분 휴가로 바뀝니다. 배율 1을 넣으면 240분이지만, 이 입력값 자체가 적정한 보상이라는 판정은 아니므로 서면합의의 범위를 확인하세요.
이미 현금으로 받은 수당은 어디에서 빼나요?
이번 부여분 중 현금 지급액에 대응하는 환산 휴가시간을 분으로 정리해 입력합니다. 360분 중 60분을 현금으로 처리하고 이후 90분 쉬었다면 남은 것은 210분, 즉 3.5시간입니다. 먼저 대상 근로에서 뺀 분을 또 빼지 마세요.
잔여 0.875일을 연차 하루처럼 사용할 수 있나요?
예시에서는 하루 소정근로 4시간에 대응하는 환산치이므로 실제 길이는 3시간 30분입니다. 전일 휴가 1회와 같지 않습니다. 다음 근무일이 7시간이면 입력을 420분으로 바꿔 0.5일로 확인하고 사용 단위는 대장 규칙에 맞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