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통상임금 기준)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해고예고수당 세전 산정액은(는) 1,44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계속 근로한 기간과 해고 시점을 대조해야 하며, 표시액이 나와도 대상이라는 판정은 아닙니다.
- 정해진 계약 만료일에 기간이 끝난 경우와 사용자가 중간에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자진퇴사나 합의 종료까지 모두 해고로 보아 30일분을 더하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 단시간 알바가 한 번 출근할 때 8시간 일한다고 산정용 하루 시간이 반드시 8시간은 아닙니다. 비교 통상근로자의 근무일수와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일 기준이 다르면 단순 일당 곱셈과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 시급 14,400원에 주휴 금액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그 숫자를 통상시급으로 곧바로 쓰기 어렵습니다. 기본 시간급과 포함 수당을 분리하고 산정에 반영되는 임금 항목을 확인해야 수당을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에게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천재·사변 등의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중대한 손해 등 법정 예외가 인정되면 예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외 여부를 금액 0원이나 30일 입력만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일반적인 해고예고는 30일 전 예고와 예고하지 않았을 때의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을 구분합니다. 이 도구는 적용 대상임을 확인한 뒤 지급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계산합니다. 출처: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265016
- 통상시급 12,000원에 산정용 하루 시간이 4시간이면 1일 통상임금은 48,000원입니다. 지급 일수를 30일로 입력하면 1,440,000원이며 월 출근 횟수만 곱한 기본급과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 최종 월급, 퇴직금, 미사용 연차 정산과 해고예고수당은 발생 원인이 다른 항목입니다. 마지막 급여에서 이미 정산된 돈을 확인할 때도 항목별 산출 근거를 나눠 대조해야 어느 금액이 지급되었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100만원이면 해고예고수당도 100만원인가요?
월급 총액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1일 통상임금이 40,000원이고 지급 일수가 30일이면 1,200,000원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단시간 근로자의 하루 시간 환산이 월급 총액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통보받은 뒤 출근한 날을 지급 일수에서 빼나요?
이 입력은 마지막 월급의 잔여 근무일수를 세는 칸이 아닙니다. 예고의 적법성, 수당 지급 대상 여부와 지급 일수부터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수당 30일분이 적용된다면 그 30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세전 수당과 계좌 입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결과에는 원천징수나 다른 정산 항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전 1,440,000원으로 산정되었다면 지급명세의 해당 항목 총액과 먼저 비교하고, 실제 입금액은 그 지급 건에 적용한 공제 내역을 함께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