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실질시급 계산기 (교통비·식비·통근시간)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통근과 추가비용을 반영한 실질시급은(는) 8,5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평소에도 먹었을 식사비 전액을 추가비용으로 넣으면 알바 때문에 생긴 지출을 과대평가합니다. 집밥 3천원 대신 근무지에서 8천원을 썼다면 차액 5천원만 넣는 방식이 비교에 더 적합합니다.
- 정기권 교통비가 월 6만원으로 고정되어 출근 횟수가 늘어도 변하지 않는다면 일수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 실제 추가 부담을 출근일수로 나눈 평균을 사용하세요.
- 통근 중 공부나 개인 업무를 해 시간 손실이 작다고 느끼는 사람과 운전 때문에 다른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의 기회비용은 다릅니다. 이 결과는 모든 왕복시간을 동일한 투입으로 셉니다.
- 근무시간에 무급휴게가 섞였거나 준비시간이 빠져 있으면 분모가 왜곡됩니다. 실제 유급시간 기준 비교인지 현장 체류시간 기준 비교인지 목적을 먼저 정하고 두 후보에 같은 정의를 적용하세요.
- 유니폼 구입비 5만원처럼 첫 달에만 생기는 비용, 성수기 보너스처럼 특정 달만 받는 수입은 장기 평균과 다릅니다. 단기 선택에는 포함하되 6개월 비교라면 사용기간으로 나누어 배분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예시에서는 세전 100만원에서 공제 4만원과 16일간 교통·추가식비 14만4천원을 빼 81만6천원이 남습니다. 근무 80시간과 통근 16시간을 합친 96시간으로 나눕니다.
- 위 조건의 실질 시간당 잔액은 8,500원입니다. 이는 법률상 시급이나 급여명세서의 통상시급이 아니라 개인의 일자리 선택을 위한 생활비·시간 효율 지표입니다.
- 가까운 알바가 시급 500원 낮더라도 하루 통근이 1시간 짧고 교통비가 3천원 적으면 실질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후보마다 같은 기간과 같은 비용 범위를 입력해 비교하세요.
- 회사에서 식대나 교통비를 급여와 별도로 보전했다면 세전 급여에 포함시키거나 하루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 중 하나만 택해야 합니다. 양쪽에 반영하면 지원액을 두 번 세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질시급이 계약 시급보다 왜 훨씬 낮나요?
급여 공제와 출근일마다 드는 비용을 뺀 금액을 근무시간뿐 아니라 통근시간까지 포함한 총시간으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특히 짧게 자주 출근하면 이동비와 이동시간 비중이 커집니다.
점심값은 얼마를 입력해야 하나요?
알바가 없었어도 썼을 금액을 제외한 추가분을 권합니다. 평소 3천원, 출근일 8천원이라면 5천원을 입력하면 일자리 때문에 늘어난 소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월 정기 교통권은 하루 비용으로 어떻게 바꾸나요?
그 알바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기간 교통비를 실제 출근일수로 나누세요. 월 60,000원이 전부 추가되고 20일 출근했다면 하루 평균 3,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