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출연 알바 출연료 계산기 (기본시간·추가 정산단위)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세전 약정 출연료은(는) 153,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집결 6시부터 해산 18시까지 12시간 현장에 있었더라도 보수 인정 구간은 계약과 실제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동·대기·식사 중 어떤 60분을 포함하거나 제외할지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기본 8시간에 1시간 단위 추가 정산인데 인정시간이 11시간 15분이면 초과는 195분입니다. 끝수를 올리면 4단위, 분수에 비례하면 3.25단위가 되므로 서로 다른 정산 방식을 섞으면 안 됩니다.
- 야간 추가금이 22시 이후에 별도로 생기거나 총 근무길이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는 조건은 하나의 초과 단가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여러 배율을 자동 적용한 법정 수당 총액으로 이 결과를 사용하지 마세요.
- 의상 지참비 10,000원과 특정 역할비 5,000원이 기본 출연료와 별도 지급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15,000원을 더합니다. 현장에서 역할이 변경되거나 의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급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 같은 날 두 작품에 출연해 기본료를 각각 받는 약정이면 인정시간을 합쳐 한 번 계산할 수 없습니다. 기본료가 계약마다 발생하는 2회 출연은 각각 계산한 총액을 더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초과 분수는 보수 인정시간에서 기본 포함시간을 뺀 나머지입니다. 결과가 음수인 짧은 출연에는 추가 정산을 0으로 두고, 해당 출연이 성립한 경우 약정한 기본료는 그대로 남깁니다.
- 초깃값의 675분에서 기본 480분을 빼면 195분입니다. 60분당 12,000원을 올림 적용하면 추가금 48,000원이며, 기본 90,000원과 별도 수당 15,000원을 합쳐 153,000원입니다.
- 기본료·추가 단가·시간 단위는 모두 공고나 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한 값으로 바꿉니다. 근로자성이나 수당 적용요건을 판정하지 않으며, 원천공제·소개비 차감 이전의 약정액을 대조하는 용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시간 15분을 11.15시간으로 넣어도 되나요?
시간 칸 대신 분수로 받습니다. 11시간은 660분이고 여기에 15분을 더해 675를 입력합니다. 11.15시간은 실제로 11시간 9분이므로 십진수와 시계 표기를 혼동하면 초과 구간이 달라집니다.
추가 15분을 올리지 않으면 예시 금액은 얼마인가요?
비례 정산을 선택하면 초과 195분은 3.25단위이고 추가금은 39,000원입니다. 기본료 90,000원과 확정 수당 15,000원을 더한 총액은 144,000원으로 올림 방식보다 9,000원 적습니다.
취소됐거나 집결 전 귀가한 촬영도 기본료가 나오나요?
이 도구는 출연이 성립하여 기본료를 지급하는 건을 전제로 합니다. 촬영 취소에 대한 50% 보상이나 무급 취소 같은 조건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정시간이 기본시간보다 짧다는 이유만으로 취소 보상액을 추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