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포함 시급 역산 계산기 (기본시급 분리)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역산한 기본시급은(는) 12,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공고 금액에 식대나 야간 가산까지 섞여 있다면 주휴 두 항목만으로 나누는 산식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별도 식대 1만원이 주급 안에 포함되면 먼저 그 금액을 분리한 내역을 받아야 합니다.
- 근무시간 20시간에 주휴 유급시간 4시간이라는 예시는 모든 계약의 공통 비율이 아닙니다. 주별 일정과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시간을 써야 하며 주휴가 없는 주는 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같은 주에 서로 다른 기본단가로 일했다면 하나의 포함 시급으로 복원할 수 없습니다. 평일 12,000원과 별도 업무 15,000원이 섞인 경우 지급 명세를 항목별로 받아 나누어 검산하세요.
- 채용 공고는 예정 근무를 전제로 하지만 실제 정산에는 결근이나 일정 변경이 들어갑니다. 20시간 예정에서 16시간만 근무했다면 공고상의 주급과 실제 받을 주급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시급 표시에서 소수 부분을 먼저 버린 공고는 정확한 역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포함 단가가 1원 단위로 반올림되었다면 복원한 기본시급에도 소수 차이가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계산 관계는 포함시급 × 실제 근무시간 = 기본시급 × (근무시간 + 주휴 유급시간)입니다. 양변에서 시간 합계를 나누므로 주휴수당을 새로 더하는 계산과 입력 방향이 다릅니다.
- 기본 예시의 주급은 288,000원이고 유급시간 합은 24시간입니다. 이를 나누면 기본시급 12,000원, 주휴 몫 48,000원으로 분리되며 두 부분을 합치면 원래 주급으로 돌아옵니다.
- 임금명세서 비교에는 공고의 강조된 숫자뿐 아니라 기본급 항목과 주휴 항목이 필요합니다. 이 결과는 포함 단가의 구성을 산술적으로 복원하며 계약의 적법성이나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 포함 시급을 무조건 1.2로 나누면 되나요?
근무 20시간에 주휴 4시간이면 총 유급시간이 1.2배여서 그렇습니다. 확인한 주휴가 2시간이면 비율은 1.1배가 됩니다. 계약의 시간 구성을 보지 않고 1.2를 고정하면 기본 단가를 잘못 읽게 됩니다.
주휴가 없는 주에는 어떤 값을 넣나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된 해당 주는 주휴 유급시간을 0으로 둡니다. 이 경우 나누는 시간과 곱하는 시간이 같아 기본시급 결과는 공고의 포함 시급과 동일해집니다. 실제 계약상 단가도 그런지는 별도로 대조하세요.
기본시급이 12,000원인데 공고는 왜 14,400원인가요?
예시에서는 실제 일한 20시간의 임금 240,000원과 주휴 4시간분 48,000원을 합친 288,000원을 실제 근무 20시간으로 다시 나눴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14,400원에 주휴수당을 또 더하면 중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