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피보험단위기간 계산기 (보수지급일수 합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입력 목표까지 부족한 보수지급 기초일수은(는) 20 일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주 5일 일하고 주휴 1일이 유급이며 나머지 하루가 무급인 일정이라면 한 주 기초일수는 6일인 예가 가능합니다. 달력의 7일을 그대로 모두 합산하면 10주 동안 10일 차이가 납니다.
- 현재 120일과 이전 45일을 모아도 그 안의 5일이 합산 제외로 확인됐다면 계산에 남는 것은 160일입니다. 목표를 180일로 넣었을 때 필요한 추가 인정일수는 20일입니다.
- 퇴사한 날짜에서 거슬러 보는 기준기간 밖의 근무 30일은 서류에 기록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간을 살펴볼지는 신청 제도와 본인의 근로 형태에 따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두 사업장에서 같은 날짜에 일한 기록은 각각 1일씩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날짜 중복과 보험자격 처리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2일로 더하면 안 되며, 확정된 조정분만 제외 칸에 반영하세요.
- 결근 하루가 무급으로 처리됐다면 정상 출근일과 동일하게 세지 않습니다. 반면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처럼 실제 출근 없이도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있어 출근 횟수만 세는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고용노동부의 피보험단위기간 안내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근로계약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단순 날짜 차이와 구별되는 이유입니다.
- 제외일수는 현재·이전 기록에 이미 들어 있는 부분만 뺍니다. 합계가 165일인데 제외를 200일로 잘못 쓰면 남는 일수를 0으로 제한하고 입력 오류 확인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 부족일수 0은 입력한 일수 비교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직 사유, 구직 의사, 이전 수급 이력 및 신청 절차 등 다른 조건을 통과했다는 수급 가능 표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개월 근무했으면 180일로 입력해도 되나요?
6개월이라는 개월 수를 30씩 곱해서 쓰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월별 확인 일수가 26, 25, 26, 26, 25, 26일이면 합계는 154일입니다. 이직확인서나 임금대장의 해당 일수를 직접 모아 입력하세요.
전 직장을 자진퇴사했는데 그 일수는 무조건 0인가요?
이 계산기는 이직 사유로 기록을 자동 삭제하지 않습니다. 전 직장 일수 45일이 합산 가능한지는 적용 기준기간과 과거 수급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합산 가능 일수와 최종 이직 사유에 대한 심사는 서로 다른 확인 항목입니다.
20일 부족하면 오늘부터 20일 뒤에 채워지나요?
부족한 것은 달력 경과일이 아니라 추가로 인정될 기초일수입니다. 앞으로 한 주에 6일씩 인정되는 일정이 반복된다면 3주로는 18일만 늘어납니다. 결근이나 유급 처리 변경이 있으면 실제 충족 날짜가 더 움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