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기 (기준시급 입력)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입력 기준 대비 예상 부족액은(는) 23,04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비교 기준은 급여를 받은 해가 아니라 실제로 일한 날짜의 연도와 적용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12월 근무분을 1월에 지급받아도 1월의 새 숫자를 소급해 넣으면 잘못된 비교가 됩니다.
- 월급제 계약에서 기본급 외 수당 중 어떤 항목을 비교임금에 포함하는지는 수당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장 입금액을 총시간으로 나눈 숫자는 세금과 실비까지 섞여 판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주휴시간이 인정되는 상황인데 실제 근무시간만 넣으면 부족분 범위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급휴게 30분을 유급시간에 매일 더하면 비교 대상 시간이 부풀려집니다.
- 수습 감액, 감시·단속적 업무 등 별도 적용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업장이라면 요건 충족 여부가 결론을 바꿉니다. 이 산식은 사용자가 넣은 두 시급의 차이만 계산하며 예외의 적법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지급은 기본 시급 미달과 별개의 항목입니다. 시간당 기본 차이가 0원이어도 가산 대상 5시간이 누락됐다면 받을 금액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기본 입력에서는 10,320원과 실제 10,000원의 차이가 시간당 320원입니다. 대상 시간이 72시간이면 단순 비교 부족액은 23,040원으로 계산됩니다.
- 실제 시급이 비교 기준보다 높으면 음수 초과액을 만들지 않고 부족분을 0원으로 표시합니다. 얼마나 더 받았는지는 두 입력값의 순서를 바꿀 문제가 아니라 별도 임금 구성 비교입니다.
- 비교 기준시급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이 도구에 상수나 reference로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고시에서 근무연도 숫자를 확인한 사람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근거를 남기려면 근로계약서, 날짜별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을 같은 산정기간으로 맞추세요. 세 자료의 시간과 금액이 일치해야 차액 계산도 설명력을 갖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최저시급은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자동 실행 과정에서 연도별 기준을 검증할 수 없으므로 특정 숫자를 확정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해당 근무연도 공식 고시를 확인하고 비교 기준시급 칸에 직접 입력하세요.
식대와 교통비를 더하면 최저임금보다 높아집니다. 괜찮은가요?
수당 이름만으로 포함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정기성, 지급 목적, 현물 여부 등 임금 구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본급과 실비변상 항목을 구분해 공식 상담을 받으세요.
시급 차이는 없는데 급여가 적게 들어왔습니다.
총 유급시간 누락, 주휴분, 가산수당, 세금·보험 공제 또는 급여 마감기간 차이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그중 기본 시간급의 미달분만 분리해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