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야간근로시간 계산기 (시간대 겹침·휴게 제외)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입력 시간대의 실제 근로시간은(는) 7 시간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21시 30분 출근 후 480분 머물면 다음 날 5시 30분에 끝납니다. 22시부터 6시까지의 구간과 겹치는 길이는 450분이며, 그 안에서 30분 쉬었다면 근로시간은 420분입니다.
- 식사를 21시부터 21시 30분까지 했다면 기본 야간 구간 밖이므로 휴게 입력에 넣지 않습니다. 반대로 23시부터 23시 30분까지 자유롭게 쉰 30분은 야간 집계에서 빠집니다.
- 중간에 귀가했다가 다시 출근하는 분할 근무는 연속 체류가 아닙니다. 20~23시와 다음 날 4~7시를 한 줄로 넣으면 비어 있던 5시간까지 일한 것으로 잡히므로 두 번 나눠 계산하세요.
- 하루 집계 구간은 매일 같은 시각에 반복된다고 가정합니다. 토요일에만 21시부터 별도 수당을 주는 계약이라면 그 날의 시작 시각을 따로 바꾸고 평일 결과와 합산해야 합니다.
- 자리를 지키며 호출에 응해야 하는 60분을 모두 휴게로 입력하면 집계가 과소해질 수 있습니다. 명칭보다 실제 휴게 성격을 확인해야 하며, 시간 산출만으로 가산수당 지급 대상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고용노동부 야간근로 상담 안내는 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실제 근로를 야간으로 설명합니다. 이 도구의 시각 기본값은 그 구간이며 가산율이나 사업장 적용 여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시계의 하루는 24시간, 한 시간은 60분입니다. 23시 45분은 시에 23, 분에 45를 넣고, 총 체류가 7시간 15분이면 경과시간에 435를 입력합니다.
- 시작과 종료를 똑같이 6시로 정하면 24시간 전체가 아니라 길이 0인 구간으로 처리합니다. 입력한 구간보다 휴게가 길 때에는 실제로 겹친 길이까지만 제외하고 경고를 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벽 2시에 출근해 아침 7시에 퇴근하면 어떻게 넣나요?
시 2, 분 0, 경과시간 300을 넣습니다. 기본 22~6시 구간에서는 2~6시의 240분이 겹칩니다. 그 안의 휴게가 없다면 결과는 4시간이며, 아침 6~7시의 1시간은 야간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야간시간 7시간이면 급여도 7시간분만 받나요?
아닙니다. 이 값은 야간 구간만 따로 모은 길이입니다. 앞선 21시 30분 출근 예시에서는 총 체류가 8시간이고 휴게가 30분이라 전체 근로는 7.5시간입니다. 기본임금 대상 전체 시간과 야간 가산용 7시간을 구분하세요.
22시부터 다음 날 22시까지 일한 기록도 계산되나요?
경과시간 1,440분까지 한 번에 집계합니다. 기본 구간과 겹치는 총길이는 480분입니다. 그보다 긴 기록은 근무 구간을 분리해야 하며, 이 입력 가능 범위가 장시간 근로의 적법성이나 허용 한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