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알바 연차시간 비례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비례 산정한 연차 부여시간은(는) 60 시간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연중 주 2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계약이 바뀌었다면 한 비율로 전체 부여기간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기간별 발생 기준과 시간 변동에 대한 산정 방식이 필요하므로 단일 비율이 유지되는 경우에 사용하세요.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연차 적용 여부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120시간을 넣었다고 연차가 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 약정 휴가도 구별해야 합니다.
- 월요일은 6시간, 금요일은 3시간 근무한다면 똑같이 하루를 쉬어도 차감시간이 다릅니다. 대표 결과인 부여시간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사용일 환산치에 모든 휴무일을 같은 길이로 대입하지 마세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처럼 출근 간주나 별도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단시간 비례식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또한 입사 첫해의 발생분을 1년 이상 근속자의 15일 기준으로 일괄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시간 총량을 먼저 비례 배분하고 입력한 단위로 올림한 뒤 사용일 길이로 나눕니다. 기준 120시간에 주 20시간과 40시간의 비율을 적용하면 60시간이며, 하루 4시간 근무일로는 15일에 해당합니다. 입력은 분 단위로 받으므로 120시간은 7,200분, 주 20시간은 1,200분으로 바꿔 넣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일반 단시간 연차 안내는 통상근로자 연차일수에 주간 소정근로시간 비율과 8시간을 곱해 시간으로 산정하고 1시간 미만을 올림하는 방식입니다. 이 도구에서는 기준 총시간과 올림 단위를 직접 받습니다. 출처: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288490
- 연차 부여량과 미사용수당은 계산 대상이 다릅니다. 이 화면에는 시급이 없으므로 60시간이 표시되어도 금전 지급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용한 시간을 차감한 잔여량을 확인한 뒤 수당 정산 대상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20시간이면 연차가 7.5일 아닌가요?
통상근로자의 8시간짜리 하루와 본인의 4시간짜리 하루를 섞으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기준 120시간의 절반은 60시간이며, 이를 본인의 하루 4시간으로 나누면 휴가 사용일 기준으로는 15일입니다.
비례시간이 51.43시간이면 51시간으로 반올림하나요?
올림 단위에 60분을 넣었다면 52시간이 됩니다. 소수 부분을 버리거나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여기간 전체의 비례 산정 결과에 단위를 적용하며, 매일 따로 올려 누적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연차에서 사용한 8시간을 빼는 도구인가요?
아닙니다. 기준 총량에 비례식을 적용해 최초 부여할 시간을 계산합니다. 이미 60시간을 부여받고 8시간을 썼다면 잔여 52시간을 관리하는 별도 휴가대장으로 확인해야 중복 부여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