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 일할계산기 (중도 입사·퇴사)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입·퇴사월 예상 정산액은(는) 1,17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어떤 사업장은 월 고정급을 달력 30일로 나누고, 다른 곳은 해당 월의 실제 달력일수나 소정근로일수로 나눕니다. 2월에 무조건 30을 넣는 식으로 분모를 추측하면 회사 계산과 맞지 않습니다.
- 입사일부터 월말까지 18일이 지났어도 그중 무급일을 제외하거나 유급 주휴일을 포함하는 방식에 따라 인정일수는 달라집니다. 단순 경과일수와 급여 산식의 분자를 혼동하지 마세요.
- 월 고정급 안에 식대 10만원이나 고정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그 항목만 별도 방식으로 일할하면 전체 월급을 한 번에 나눈 값과 차이가 생깁니다. 항목별 산정표가 있다면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 실제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해 정산하는 계약이라면 월 고정급 일할 방식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페이지 대신 유급시간과 시급을 직접 곱하는 급여 계산을 사용하세요.
- 퇴사월에 미사용 휴가 정산, 장비 반납 비용, 이전 달 수당이 함께 들어오면 마지막 입금액이 단순 일할액과 달라집니다. 확인된 항목만 수당과 공제 칸에 추가하십시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예시 월 고정급 1,800,000원을 기준일수 30일로 나누면 하루 60,000원입니다. 인정 18일은 1,080,000원이고 별도 수당 120,000원을 더한 세전액은 1,200,000원입니다.
- 확인 공제 30,000원까지 빼면 표시되는 입금 예상액은 1,170,000원입니다. 공제액을 아직 모르면 0원으로 바꾸어 세전 일할액부터 검산하세요.
- 31일인 달에 분모 31과 인정 18을 쓰는 결과는 분모 30의 결과보다 작습니다. 이 차이는 계산 오류가 아니라 회사가 채택한 일할 기준의 차이이므로 취업규칙이나 급여 담당자 답변을 확보해야 합니다.
- 인정일수가 기준일수를 넘는 입력은 같은 체계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근무 보상은 인정일수를 억지로 늘리기보다 별도 수당 금액으로 분리하는 편이 계산 내역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 입사 월급은 무조건 30일로 나누나요?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달력일수, 소정근로일수 또는 회사 규정의 별도 기준이 쓰일 수 있습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월 고정급의 일할 분모와 유급 인정 범위를 물어 직접 입력하세요.
주말도 급여 인정일수에 포함하나요?
산정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달력일 비례라면 포함될 수 있고 소정근로일 비례라면 접근이 다릅니다. 숫자를 임의로 정하지 말고 명세서 산식이나 취업규칙의 정의를 확인하세요.
첫 달을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과 왜 다른가요?
월 고정급 일할은 계약 월액을 기준일수로 나누지만 시급 방식은 실제 유급시간을 곱합니다. 계약서가 어느 방식을 정했는지, 월급에 주휴나 고정수당이 포함됐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