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알바 월급 일할계산기 (중도 입사·퇴사)

월 고정급과 회사가 정한 일할 기준일수, 인정일수를 입력해 중도 입사·퇴사월의 예상 정산액을 계산합니다.

월 중간에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둔 시간제 근로자가 사업장의 실제 일할 분모와 인정일수를 알고 있을 때 첫 달 또는 마지막 달의 정산액을 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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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일수, 소정근로일수 등 회사가 실제 분모로 쓰는 값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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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니라 회사 산식에서 유급으로 인정한 일수를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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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입·퇴사월 예상 정산액

1,170,000원

단계계산값
회사 산식상 1일분contract_monthly_pay ÷ proration_denominator_days60,000원
인정일수 적용 기본급회사 산식상 1일분 × eligible_days1,080,000원
별도 수당 포함 세전액인정일수 적용 기본급 + variable_allowance1,200,000원
공제 후 예상액max((…), 0)1,170,000원
월 고정급
1,800,000
일할 기준일수
30
급여 인정일수
18
별도 수당
120,000
확인 공제
30,000

알바 월급 일할계산기 (중도 입사·퇴사)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입·퇴사월 예상 정산액은(는) 1,17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중도 입사 월급은 무조건 30일로 나누나요?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달력일수, 소정근로일수 또는 회사 규정의 별도 기준이 쓰일 수 있습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월 고정급의 일할 분모와 유급 인정 범위를 물어 직접 입력하세요.

주말도 급여 인정일수에 포함하나요?

산정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달력일 비례라면 포함될 수 있고 소정근로일 비례라면 접근이 다릅니다. 숫자를 임의로 정하지 말고 명세서 산식이나 취업규칙의 정의를 확인하세요.

첫 달을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과 왜 다른가요?

월 고정급 일할은 계약 월액을 기준일수로 나누지만 시급 방식은 실제 유급시간을 곱합니다. 계약서가 어느 방식을 정했는지, 월급에 주휴나 고정수당이 포함됐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