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대타·교대 교환 급여차액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교대 교환에 따른 세전 급여 증감은(는) 42,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토요일 6시간을 넘기고 일요일 8시간을 맡았더라도 양쪽에 1시간씩 무급휴게가 있다면 5시간과 7시간을 비교해야 합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체류시간을 그대로 넣으면 빠지는 돈과 더해지는 돈이 모두 커집니다.
- 대타 시급 13,000원이 보너스 10,000원을 나눠 포함한 안내라면 보너스 칸을 다시 채울 수 없습니다. 시간급과 일회성 지급액이 공고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이중 산입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교환으로 주간 근로시간이 바뀌면서 주휴 금액이나 연장근로 가산이 새로 발생하는 경우, 단순한 두 근무의 차액과 월 명세서 증감은 달라집니다. 별도 산정된 수당이 있으면 이번 교환에 귀속되는 확정액만 보너스에 합산하세요.
- 친구와 2회 교환하기로 이야기했어도 매장 승인은 1회만 났다면 승인된 교대만 계산 대상입니다. 동료에게 개인적으로 건넨 감사비와 사업주가 지급할 임금은 지급 주체가 달라 같은 보너스로 취급하기 어렵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손익의 기준점은 변경 전 근무표입니다. 원래 72,000원을 받을 근무를 넘기고 새 근무 104,000원과 추가금 10,000원을 얻으면 증가액은 42,000원이며, 새 근무의 전체 보수 114,000원과 구별됩니다.
- 넘긴 시간과 맡은 시간이 같아도 단가가 다르면 차액이 생깁니다. 같은 시급으로 4시간씩 맞교환하고 별도 보상이 없다면 금액 증감은 0원입니다. 날짜만 바뀐 경우에 이 결과가 자연스럽습니다.
- 급여대장을 수정할 때는 원래 근무자의 시간에서 차감하고 실제 대타자의 시간에 더하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 화면은 본인 한 사람의 변경분만 보여주므로 동료의 총 월급까지 정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타 1번을 추가했는데 왜 원래 급여를 빼나요?
원래 근무를 포기하지 않은 순수 추가 대타는 넘긴 유급시간을 0으로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5시간을 시급 12,000원에 추가하고 보너스가 없다면 증감액은 그대로 60,000원이 됩니다.
결과가 마이너스면 친구에게 돈을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80,000원짜리 근무를 넘기고 60,000원짜리 근무를 맡으면 본인의 예정 급여가 20,000원 줄었다는 뜻입니다. 서로에게 송금할 채무나 대타 알선 수수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바꾼 교대를 한꺼번에 넣어도 되나요?
넘긴 쪽의 단가와 맡은 쪽의 단가가 각각 동일하면 시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 한쪽에 12,000원과 14,000원 근무가 섞이면 단가별로 나눠 계산한 차액을 합치는 것이 기록을 대조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