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휴업수당 계산기 (비율·일액 상한 입력)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전일 휴업수당 세전 예상액은(는) 42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조항의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사업장 규모나 귀책사유를 이 화면이 판정하지 않으므로 단지 출근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표시액 전부가 청구 가능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하루 8시간 중 3시간만 조기 퇴근한 부분 휴업은 이 전일 산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의 임금과 휴업 중 지급받은 임금이 있으면 평균임금에서 차감하는 순서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120,000원의 70%는 84,000원이지만 회사가 90%를 보장하고 통상임금 대체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같은 일액 상한을 적용하는 계산과 달라집니다. 더 유리한 약정은 그 문구대로 별도 확인하세요.
- 매장이 7일 닫혔다고 휴업수당 대상 일수도 항상 7일은 아닙니다. 본인의 소정근로일, 휴일 처리, 휴업 전후 편성에 따라 산정 대상이 달라지며, 노동위원회 승인으로 기준 미달 지급이 허용된 경우도 일반 산식과 구분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입력 평균임금에 비율을 곱한 일액과 입력 상한 중 작은 금액을 선택하고 대상 일수를 곱합니다. 일액 84,000원이 상한 100,000원 이내이면 5일의 총액은 420,000원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일반 구조는 사용자 귀책 휴업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비율과 상한은 자동 고정하지 않고 개인의 적용 조건을 입력받습니다. 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Preview.laf?ccfNo=3&cciNo=3&cnpClsNo=3&csmSeq=1002&popMenu=ov
- 산정용 평균임금에는 포함할 임금과 제외할 기간의 판단이 선행됩니다. 급여 이체액만으로 추정하면 공제액 때문에 기준이 작아질 수 있으므로 임금명세의 세전 항목과 산정기간을 확인한 일액을 사용하세요. 이 화면은 평균임금 자체를 역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이 높으면 항상 70%를 받나요?
입력 상한이 더 낮으면 상한 일액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 150,000원과 비율 70%는 105,000원이지만 상한을 100,000원으로 확인했다면 일액은 100,000원, 5일은 500,000원으로 표시됩니다.
상한을 모르면 0원을 넣어도 되나요?
0은 상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산식에서는 제한액 0원으로 적용되어 총액도 0원이 됩니다. 통상임금 대체 방식을 쓰는 경우 산정한 1일 통상임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 중 받은 돈 20,000원을 마지막 총액에서 빼면 되나요?
단순히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될 수 있습니다. 휴업기간 중 일부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서 먼저 지급 임금을 차감한 뒤 비율을 적용하는 규정과 통상임금 대체 시의 규정이 구분됩니다. 이 페이지는 그런 지급이 없는 전일 휴업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