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미지급 급여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증빙 기준 미지급 잔액은(는) 34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통장에 들어온 70만원이 세금과 보험료를 뺀 순액인데 기지급 세전액 칸에도 70만원을 넣으면 정상 공제까지 미지급처럼 보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전 지급액을 찾아 같은 기준끼리 비교하세요.
- 출입문 기록은 90시간이지만 그 안에 자유로운 무급휴게가 10시간 있었다면 유급시간은 80시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 준비나 마감 지시를 받은 시간은 예정표 밖이라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 추가수당 8만원이 이미 기본급과 합쳐진 금액인데 다시 수당 칸에 넣으면 받을 금액이 중복됩니다. 명세서의 기본급, 주휴, 연장, 야간 항목을 한 번씩만 대응시키세요.
- 여러 달의 입금이 한 번에 이루어졌거나 일부 선급금이 다음 달 임금에 포함되면 한 산정기간끼리의 뺄셈이 어렵습니다. 근무월별 채권과 지급일별 충당 내역을 표로 분리해야 합니다.
- 지연에 따른 추가 금액, 손해배상, 퇴직 후 지급기한 문제는 이 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표시값은 사용자가 확인한 원래 임금 항목의 단순 미지급 원금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예시의 80시간과 시급 12,000원을 곱하면 기본임금은 960,000원입니다. 확인한 수당 80,000원을 더하고 기지급 700,000원을 빼면 잔액은 340,000원입니다.
- 기지급액이 받을 금액보다 크더라도 음수 체불액을 만들지 않고 0원으로 제한합니다. 초과 지급의 반환 의무가 있는지는 지급 원인과 계약을 따로 검토할 사안입니다.
- 자료는 급여 마감기간별로 묶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3월 21일~4월 20일분 명세서라면 같은 날짜 범위의 출퇴근표와 수당 내역, 입금액을 연결해야 합니다.
- 문자나 메신저의 시급 약정, 근무표 변경, 대체근무 요청도 시간과 단가를 설명하는 단서가 됩니다. 계산 결과만 저장하지 말고 원본 화면과 파일의 날짜가 보이게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장 입금액을 이미 받은 금액에 넣으면 안 되나요?
공제가 전혀 없다면 가능하지만 보통은 명세서의 세전 지급액과 통장 순액이 다릅니다. 세전 받을 금액과 비교하려면 명세서상 기지급 총액을 넣고, 공제 내역은 별도로 검토하세요.
주휴수당도 자동으로 더해지나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주별 소정시간, 개근 여부 등 사실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받을 수당을 공식 자료나 상담으로 확인한 뒤 금액을 추가수당 합계에 넣으세요.
결과가 34만원이면 그대로 신고 금액인가요?
증빙을 정리하기 위한 추정 잔액입니다. 신고 전에는 유급시간, 약정 단가, 수당 산식, 세전 기지급액이 같은 기간 기준인지 다시 맞추고 관할 기관 안내에 따라 청구 항목을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