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잔여시간·예상금액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앞으로의 예상 근로장학금은(는) 1,75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학기 승인 한도가 360시간이어도 대학이 예산 사정으로 개인 배정을 300시간으로 조정했다면 300을 넣어야 합니다. 공통 안내의 최대 시간과 본인에게 실제 배정된 시간을 같은 숫자로 가정하지 마세요.
- 출근부 누계가 220시간인데 이번 주 승인 대기분 12시간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남은 시간을 과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일한 분량이 두 번 계획에 들어가지 않도록 인정 내역과 미반영분을 대조하세요.
- 앞으로 8주 중 시험기간 2주는 일하지 않는다면 주당 18시간을 8번 반복할 수 없습니다. 같은 주간 일정을 유지하는 주수만 6으로 넣거나 다른 일정 묶음을 분리해 계획해야 합니다.
- 교내 근로 12시간과 교외 근로 6시간의 지급단가가 서로 다르면 단일 시급으로 전체 장학금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남은 총 한도를 먼저 배분한 뒤 근로지별 인정시간과 각 단가를 곱해 합산하세요.
- 학기 잔여가 100시간이어도 특정 주나 특정 날의 근로 제한을 넘긴 시간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도구는 주간 계획의 적격성을 심사하지 않으므로 수업시간 중복이나 일·주 한도는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남은 학기 한도는 총 승인시간에서 누적 인정시간을 뺀 값입니다. 남은 주수에 주당 계획시간을 곱한 일정과 비교해 작은 쪽만 앞으로의 가능시간으로 잡고 시간당 장학금을 곱합니다.
- 예시 한도 360시간에서 220시간을 사용했으면 140시간이 남습니다. 주 18시간을 8주 계획하면 144시간이므로 4시간을 줄여야 하며, 가능 140시간에 예시 단가 12,500원을 곱한 예상액은 1,750,000원입니다.
- 현재까지 받은 장학금은 미래 예상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학교의 출근부 승인, 배정 변경, 근로지 이동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학기 잔여시간 관리용으로 사용하고 공통 시급이나 한도를 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도가 남아 있으면 그 시간만큼 장학금을 전부 받나요?
남은 한도가 140시간이어도 주 10시간씩 8주만 계획하면 예정 근로는 80시간입니다. 단가 12,500원에서는 예상액이 1,000,000원이고 사용하지 않은 한도 60시간에 대한 장학금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누적시간이 승인 한도보다 크면 음수 금액이 나오나요?
한도 360시간에 누적 370시간을 넣으면 잔여 가능시간을 0으로 표시하고 경고합니다. 기존 지급액에서 10시간분을 환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도 변경이나 누계 중복을 확인한 뒤 입력을 바로잡으세요.
방학에는 주당 근로시간을 늘려도 되나요?
본인에게 허용된 시간과 근로지 일정이 확인된 경우 새 주간 계획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4주간 주 25시간이면 계획량은 100시간입니다. 학기 중과 방학의 제한 차이를 자동 적용하거나 승인해 주는 계산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