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배분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국세 세액공제액은(는) 1,35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넣은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자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이 아닙니다. 본인이 급여나 계좌에서 추가 납입한 금액만 IRP 칸에 넣으세요.
- ISA 만기자금의 연금계좌 전환은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원 추가한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일반 900만원 합산한도만 다룹니다.
- 산출세액이 작아 다른 세액공제까지 반영하면 계산된 금액을 모두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은 납입 즉시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아닙니다.
- 공제를 받은 돈을 법정 연금수령 요건 없이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환급과 장기간 자금 묶임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연금저축 자체 인정한도는 600만원이고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의 일반 합산한도는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700만원과 IRP 200만원이면 인정 합계는 800만원입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구간의 국세 공제율은 15%, 초과 구간은 12%입니다.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흔히 16.5%와 13.2%로 표현합니다.
- 이 결과는 국세 세액공제만 표시합니다. 낮은 구간에서 900만원을 인정받으면 국세 135만원이며 지방소득세 감소 효과를 합친 체감액은 통상 148만5천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에만 900만원 넣으면 전액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일반 합산 900만원을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원을 IRP 등 공제 가능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연봉이 5,500만원이면 낮은 공제율 구간인가요?
판단값은 계약연봉이 아니라 총급여입니다.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 기준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12월 31일에 이체하면 올해 공제되나요?
금융회사 입금 마감과 실제 처리일에 따라 다음 연도 납입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연금납입확인서에 표시된 귀속연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