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세금 감소액 (지방소득세 포함)은(는) 99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면 국세 공제율은 15%가 아니라 12%입니다.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합친 체감률도 16.5%에서 13.2%로 낮아져 600만원 납입 시 차이가 19만8천원입니다.
-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납입하면 두 계좌의 합산 공제대상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500만원을 넣어도 1,100만원 전부가 아니라 합계 9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 결정세액이 계산된 세액공제액보다 적으면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세금이 40만원인데 화면에 99만원이 나오더라도 연말정산 환급이 자동으로 99만원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회사 부담 DC형 퇴직연금,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이전으로 들어온 금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과세이연 금액은 본인 납입 세액공제 대상과 다릅니다. 연금계좌 납입확인서의 공제대상 금액을 우선하세요.
- ISA 만기자금을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한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일반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만 적용하므로 ISA 전환 특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연금저축 공제대상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입니다. 400만원 납입이면 지방소득세 효과를 합쳐 최대 66만원, 600만원이면 최대 99만원이며 800만원을 넣어도 일반 한도 결과는 99만원입니다.
- 법률상 소득세 세액공제율은 15%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산출된 소득세의 10%만큼 함께 줄어 통상 16.5%로 설명합니다. 600만원×15%는 국세 90만원, 지방세 효과는 9만원입니다.
- 세액공제는 납입한 해에 적용됩니다. 12월 31일까지 금융회사에 정상 입금·처리된 금액인지 확인해야 하며, 다음 해 1월에 납입한 돈을 전년도 연말정산에 소급할 수 없습니다.
- 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중도 인출하면 일반적으로 기타소득 과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올해 16.5% 절세만 보고 단기간에 해지하면 세후 결과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으면 148만5천원을 공제받나요?
연금저축만 납입했다면 일반 한도는 600만원이므로 이 소득구간의 최대 세금 감소액은 99만원입니다. 900만원 합산 한도를 채우려면 보통 연금저축 600만원과 공제 가능한 IRP·퇴직연금계좌 납입액 300만원을 조합합니다.
총급여와 연봉 중 어느 숫자로 5,500만원을 판단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을 봅니다. 회사가 제시한 계약연봉에는 비과세 식대나 실비 등이 섞일 수 있어 총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4,500만원 기준도 검토해야 합니다.
99만원이 계산되면 통장으로 99만원이 입금되나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줄이는 항목입니다.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과 다른 공제, 최종 결정세액을 함께 정산한 뒤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결정되므로 계산액과 실제 입금액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