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계산기 (기본·추가공제)

소득·나이 요건을 통과한 부양가족 수와 장애인·경로우대·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를 합산합니다.

본인과 요건을 갖춘 배우자·부양가족의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에 장애인 200만원, 70세 이상 1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을 더합니다.

본인을 포함하고,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통과한 사람만 세세요.

한부모와 부녀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한부모만 적용되도록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요 공제·감면 기준 † 2025-01-01 기준 출처

계산 결과

예상 기본·추가 소득공제액

5,500,000원

단계계산
기본공제basic_people × 1,500,0004,500,000원
장애인 추가공제disabled_people × 2,000,0000원
경로우대 추가공제elderly_people × 1,000,0001,000,000원
부녀자 적용 여부woman_deduction × (…)0
부녀자 추가공제부녀자 적용 여부 × 500,0000원
한부모 추가공제single_parent × 1,000,0000원
인적공제 합계(…) + (…)5,500,000원
기본공제 인원
3
장애인 인원
0
경로우대 인원
1

인적공제 계산기 (기본·추가공제)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기본·추가 소득공제액은(는) 5,5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한 자녀도 기본공제가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연 500만원 이하이며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할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와 중복 신청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70세 장애인 부모님은 추가공제가 300만원인가요?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애인 200만원과 경로우대 100만원을 함께 적용해 추가공제 300만원이 될 수 있고 기본공제 150만원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