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계산기 (기본·추가공제)

소득·나이 요건을 통과한 부양가족 수와 장애인·경로우대·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를 합산합니다.

본인과 요건을 갖춘 배우자·부양가족의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에 장애인 200만원, 70세 이상 1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을 더합니다.

명

본인을 포함하고,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통과한 사람만 세세요.

명
명

한부모와 부녀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한부모만 적용되도록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요 공제·감면 기준 † 2025-01-01 기준 출처

계산 결과

예상 기본·추가 소득공제액

5,500,000원

단계계산값
기본공제basic_people × 1,500,0004,500,000원
장애인 추가공제disabled_people × 2,000,0000원
경로우대 추가공제elderly_people × 1,000,0001,000,000원
부녀자 적용 여부woman_deduction × (…)0
부녀자 추가공제부녀자 적용 여부 × 500,0000원
한부모 추가공제single_parent × 1,000,0000원
인적공제 합계(…) + (…)5,500,000원
기본공제 인원
3
장애인 인원
0
경로우대 인원
1

인적공제 계산기 (기본·추가공제)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기본·추가 소득공제액은(는) 5,5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한 자녀도 기본공제가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연 500만원 이하이며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할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와 중복 신청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70세 장애인 부모님은 추가공제가 300만원인가요?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애인 200만원과 경로우대 100만원을 함께 적용해 추가공제 300만원이 될 수 있고 기본공제 150만원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