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계산기 (기본·추가공제)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기본·추가 소득공제액은(는) 5,5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준을 쓰며, 연금·사업·양도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을 별도로 합산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은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직계비속·동거입양자는 20세 이하 등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기본공제 나이 제한의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소득요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형제자매나 부모를 여러 가족이 동시에 기본공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부양관계와 공제 순위에 따라 한 사람만 적용해야 하며 중복 시 사후 수정과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공제액이 큰 한부모공제만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두 항목을 모두 ‘해당’으로 골라도 부녀자 50만원을 자동 제외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기본공제는 본인도 1명으로 포함하므로 최소 입력 인원은 1명입니다. 본인·배우자·자녀 한 명이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는 450만원입니다.
- 7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기본공제 대상자는 경로우대 100만원과 장애인 200만원 추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두 추가공제가 자동 배제되지 않습니다.
- 소득공제는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환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과세표준을 줄이고, 그 결과 본인의 누진세율 구간에 따라 실제 세금 감소액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한 자녀도 기본공제가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연 500만원 이하이며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할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와 중복 신청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70세 장애인 부모님은 추가공제가 300만원인가요?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애인 200만원과 경로우대 100만원을 함께 적용해 추가공제 300만원이 될 수 있고 기본공제 150만원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