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이커머스

해외직구 면세한도 판정기 (150·200달러)

물품가격과 통관 유형을 넣어 자가사용 해외직구의 150달러 또는 200달러 금액 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가격이 일반 150달러 또는 미국발 목록통관 적격 200달러의 금액 문턱 안에 드는지를 1과 0으로 구분합니다.

미국 쇼핑몰 주문이라도 미국에서 발송되지 않거나 식품·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물품이면 150달러 기준을 고르세요.

USD

물품대금과 발송국 내 세금·내륙운임·보험료를 포함합니다. 한국까지의 국제운송비가 명백히 구분되면 물품가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수정 가능)
  • 자가사용 해외직구 소액물품 면세기준 † 2026-08-12 기준 출처

기준이 바뀌었다면 위 값을 직접 수정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면 결과에 «사용자 지정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

면세 금액기준 판정 (1=이내, 0=초과)

1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일반 물품의 소액면세 금액 기준 이내입니다.

구분조건비율
미국발 목록통관 적격 · 200달러 이하clearance_type us_list =, purchase_price_usd 200 이하0%
미국발 목록통관 적격 · 200달러 초과clearance_type us_list =, purchase_price_usd 200 초과0%
일반 수입신고 기준 · 150달러 이하clearance_type standard =, purchase_price_usd 150 이하0%← 적용
일반 수입신고 기준 · 150달러 초과clearance_type standard =, purchase_price_usd 150 초과0%
적용 기준
일반 수입신고 기준 · 150달러 이하
산정 기준액
149
적용 비율
0%

해외직구 면세한도 판정기 (150·200달러)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면세 금액기준 판정 (1=이내, 0=초과)은(는) 1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미국 사이트에서 180달러를 결제했으면 무조건 면세인가요?

아닙니다. 미국에서 발송되는 목록통관 적격 자가사용 물품이면 200달러 이내지만, 다른 나라에서 발송되거나 목록통관 배제품목이면 150달러를 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51달러 주문은 1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나요?

일반 기준을 넘으면 150달러를 빼주지 않습니다. 면세가 배제되면 국제운임과 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과세가격 전체를 기초로 세액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배송비는 150달러에 포함하나요?

발송국 내 배송료와 세금은 물품가격에 포함됩니다. 발송국에서 한국까지의 국제운송비·보험료가 결제내역에서 명백히 구분되면 면세판정용 물품가격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과세 시 총과세가격에는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