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계산기 (표준세율)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주택분 재산세 본세은(는) 57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공시가격을 그대로 입력하면 과다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상한 제도의 영향을 반영해 정합니다.
-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는 0.05~0.35%의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0.1~0.4% 일반 표준세율만 사용하므로 특례 대상자의 고지액보다 높습니다.
- 결과는 재산세 본세만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가 별도로 붙을 수 있고 지역자원시설세도 고지서에 함께 표시됩니다.
- 전년도 세액 대비 세부담상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표준세율 50% 범위 가감, 임대주택·장애인 등 감면은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6월 1일 전후 매매에서는 잔금일과 등기일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 중 고지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일반 주택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원까지 0.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부분 0.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부분 0.25%, 3억원 초과분 0.4%입니다.
- 과세표준 3억원의 표준세율 재산세 본세는 57만원입니다. 3억원 전체에 0.25%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낮은 구간부터 차례로 더합니다.
- 주택분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본세가 20만원 이하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별도 세목입니다. 종부세 대상 여부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 기본공제, 지분과 주택 수를 다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5억원이면 입력칸에 5억원을 쓰나요?
아닙니다. 고지서 또는 지방세 조회 화면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과세표준상한이 연도·주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시가격만으로 바로 본세를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계산값보다 고지서 합계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세대 1주택 특례나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면 본세는 이 계산보다 작아질 수 있으므로 세목별 줄을 비교하세요.
집을 5월 말에 팔았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매매계약일만이 아니라 잔금 지급과 소유권 변동 시점을 봐야 하며,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로 판단된 사람에게 해당 연도 고지서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