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과금

주택 재산세 계산기 (표준세율)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입력해 일반 표준세율에 따른 본세 산출액을 구합니다.

공시가격에서 법정 비율과 상한을 적용해 이미 산정한 주택분 과세표준에 일반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본세를 확인합니다.

공시가격 자체가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과세표준상한을 반영한 과세표준을 입력하세요.

적용 기준 (수정 가능)
  •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 † 2026-01-01 기준 출처

기준이 바뀌었다면 위 값을 직접 수정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면 결과에 «사용자 지정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

주택분 재산세 본세

570,000원

구간적용량세율금액
1단계 (~60,000,000원)60,000,000 원0.1%60,000원
2단계 (60,000,000~150,000,000원)90,000,000 원0.15%135,000원
3단계 (150,000,000~300,000,000원)150,000,000 원0.25%375,000원
합계300,000,000 원570,000원
구간 적용 세액
570,000원
누진공제액 (검산용)
180,000원 · 0.25% 단일적용 시 차감액

주택 재산세 계산기 (표준세율)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주택분 재산세 본세은(는) 57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5억원이면 입력칸에 5억원을 쓰나요?

아닙니다. 고지서 또는 지방세 조회 화면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과세표준상한이 연도·주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시가격만으로 바로 본세를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계산값보다 고지서 합계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세대 1주택 특례나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면 본세는 이 계산보다 작아질 수 있으므로 세목별 줄을 비교하세요.

집을 5월 말에 팔았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매매계약일만이 아니라 잔금 지급과 소유권 변동 시점을 봐야 하며,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로 판단된 사람에게 해당 연도 고지서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