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역시 주택 등기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제1종 국민주택채권 액면 매입액은(는) 4,6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입력 기준은 매매계약 가격이 아니라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입니다. 8억원에 산 집의 공동주택가격이 5억원이라면 8억원을 넣을 때보다 채권 액면액이 크게 과대 계산됩니다.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특별시·광역시 밖의 주택은 5천만원 이상 구간에서 매입률이 0.5%p 낮습니다. 경기도나 세종시 주택에 이 표를 적용하면 실제 의무액과 맞지 않습니다.
- 화면은 채권 액면 매입액이며 즉시매도 때 실제로 부담하는 할인비용이 아닙니다. 매일 변하는 채권가격과 할인율, 경과이자·세금을 반영하면 통장에서 빠지는 금액은 액면액의 일부가 됩니다.
- 공유지분을 취득하면 전체 주택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이전받는 지분율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부부가 절반씩 공동명의로 접수하는 방식은 신청인별 산정과 원 단위 처리를 등기 대행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 증여, 신탁 종료, 공유물분할, 근저당권 설정이나 건축물 소유권보존은 매입의무·면제 또는 적용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매매에 따른 주택 소유권이전만 다룹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서울 주택 시가표준액 2억원은 1억6000만원 이상 2억6000만원 미만 구간의 2.3%가 전체 금액에 적용되어 액면 매입액은 460만원입니다. 누진세처럼 초과분만 2.3%를 곱하지 않습니다.
- 구간 경계에서 요율이 바뀝니다. 시가표준액 9999만9999원은 1.9%, 정확히 1억원부터는 2.1%가 적용되므로 액면액이 약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계단식 증가합니다.
- 주택 시가표준액 2000만원 미만은 이 표의 의무매입 구간에 들지 않아 0원으로 표시합니다. 2000만원부터 5000만원 미만은 서울·광역시와 기타 지역 모두 1.3%입니다.
-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액면 매입액 전부가 등기 수수료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시매도한다면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당일 고객부담금 조회값을 등기 견적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억원을 입력했더니 460만원인데 실제 법무사 견적은 수십만원인 이유가 뭔가요?
460만원은 사야 하는 채권의 액면금액입니다. 채권을 즉시 되팔면 실제 부담은 당일 할인율만큼의 차액과 세금 등이라 훨씬 작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 견적의 ‘채권할인’ 항목과 비교하세요.
아파트 매매가 10억원을 입력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공동주택가격 등 등기 접수일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해 넣어야 합니다. 신규분양 공동주택처럼 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취득가격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관할 등기·세무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기도 아파트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정확한 산정에는 쓸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그 밖의 지역’ 요율을 적용해 5천만원 이상 구간에서 서울·광역시보다 0.5%p 낮습니다. 예를 들어 2억원 주택은 2.3%가 아니라 1.8% 구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