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송달료 예산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송달료 예납 예산은(는) 176,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법원이 민사 제1심에 당사자 1명당 15회가 아닌 다른 예납 기준을 적용하면 기본값과 달라집니다. 사건명과 심급을 선택한 납부 화면에 10회 또는 20회가 표시되면 그 숫자로 바꾸세요.
- 피고가 2명이어도 공동 주소에서 한 번에 송달되는지, 각각 별도 송달되는지에 따라 실제 건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요구한 송달 대상 인원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주소불명으로 3차례 재송달하거나 공시송달·특별송달로 전환되면 단순 우편 1회 단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재송달은 추가 횟수에 넣되 특수 비용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 우편요금이나 법원 송달료 단가가 바뀌면 5천5백원 기본 예시는 즉시 낡습니다. 이 값은 법정 공통 상수로 고정하지 않았으므로 접수일의 단가를 사용자가 직접 고쳐야 합니다.
- 소송이 빨리 끝나 사용하지 않은 송달료가 남거나, 진행 중 추가 예납 명령이 나오면 최초 예산과 최종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남은 금액의 환급 여부도 사건 종료 뒤 따로 확인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기본 예시는 2명에게 각 15회, 별도 여유 2회를 잡아 총 32회입니다. 1회 단가가 5천5백원이면 계산 예산은 17만6천원이며, 어느 숫자든 바꾸면 총액도 함께 변합니다.
- 송달료는 상대방에게 문서를 보내는 절차 비용이고 인지액은 법원에 소송서류를 제출하며 내는 수수료 성격의 비용입니다. 두 항목을 합산할 수는 있지만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당사자 수를 셀 때 원고와 피고 중 누구에게 몇 차례 송달되는지를 사건 안내에 맞춰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 수나 회사 담당자 수를 넣으면 예납 고지와 맞지 않습니다.
- 송달료 납부서와 사건번호를 연결해 보관하면 추가 납부나 환급 확인이 쉬워집니다. 이 계산표는 납부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며 법원 영수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송달 대상 인원에 원고도 포함하나요?
사건별 예납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당사자 수' 또는 자동 계산 화면의 인원을 그대로 쓰고, 임의로 피고 수만 세지 마세요.
남은 송달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건이 끝난 뒤 미사용 잔액이 있으면 환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계좌 등록과 환급 방식은 해당 법원의 사건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추가 횟수를 몇 회로 넣나요?
정해진 보편값은 없습니다. 주소보정, 재송달, 특별송달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0회부터 필요한 만큼 시나리오를 비교하고 실제 추가 예납 명령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