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근속기간)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법정 퇴직금은(는) 10,8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법정 산식은 총 재직일수÷365를 사용합니다. 이 도구는 1년, 1년 6개월처럼 대표 기간을 고르는 방식이므로 2년 73일 같은 실제 기간은 일수 비례액과 차이가 납니다.
- 퇴직 전 3개월에 상여금·연차수당의 산입분이 있거나 무급일이 섞이면 사용자가 넣은 1일 평균임금 자체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마지막 월급÷30으로 넣으면 틀릴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 사용자의 귀책 휴업 등 법령상 제외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3개월에 포함되면 그 기간과 임금을 분모·분자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 회사에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되어 있으면 실제 수령 절차와 적립액이 이 단순 법정 산정액과 다를 수 있고, 퇴직소득세도 결과에서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기본 법정액은 1일 평균임금×30일×총 재직일수÷365입니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이 12만원이고 정확히 3년이면 세전 1,080만원입니다.
-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눕니다. 근무일수로만 나누는 방식이 아닙니다.
- 계산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보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법정 퇴직급여의 일반적인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한 달 월급이 퇴직금인가요?
대체로 비슷해 보이지만 정확히는 30일분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의 임금과 달력일수, 산입되는 상여금·연차수당에 따라 월 기본급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보너스를 받으면 퇴직금이 크게 오르나요?
상여금의 지급 조건과 산정기간 귀속 방식에 따라 일부가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일회적 금품인지 임금인지도 따져야 하므로 지급명세와 취업규칙을 확인한 뒤 평균임금을 산출하세요.
육아휴직 뒤 바로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0원인가요?
아닙니다. 육아휴직처럼 법정 제외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휴직급여를 마지막 3개월 임금으로 단순 대입하지 말고 휴직 전 임금 자료로 법정 산정기간을 재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