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동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근속기간)

퇴직 전 1일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선택해 법정 퇴직금의 기본 산정액을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의 평균적인 하루 임금을 이미 알고 있을 때 근속연수에 비례한 법정 퇴직급여 규모를 빠르게 추정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정확한 재직일수가 아닌 대표 기간별 예상액입니다. 중간 기간은 가까운 항목으로 비교하세요.

계산 결과

예상 법정 퇴직금

10,800,000원

구분조건비율
1년 미만tenure under1 =0%
1년tenure 1 =3,000%
1년 6개월tenure 1.5 =4,500%
2년tenure 2 =6,000%
3년tenure 3 =9,000%← 적용
5년tenure 5 =15,000%
10년tenure 10 =30,000%
20년tenure 20 =60,000%
적용 기준
3년
산정 기준액
120,000원
적용 비율
9,000%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근속기간)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법정 퇴직금은(는) 10,8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한 달 월급이 퇴직금인가요?

대체로 비슷해 보이지만 정확히는 30일분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의 임금과 달력일수, 산입되는 상여금·연차수당에 따라 월 기본급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보너스를 받으면 퇴직금이 크게 오르나요?

상여금의 지급 조건과 산정기간 귀속 방식에 따라 일부가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일회적 금품인지 임금인지도 따져야 하므로 지급명세와 취업규칙을 확인한 뒤 평균임금을 산출하세요.

육아휴직 뒤 바로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0원인가요?

아닙니다. 육아휴직처럼 법정 제외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휴직급여를 마지막 3개월 임금으로 단순 대입하지 말고 휴직 전 임금 자료로 법정 산정기간을 재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