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금 계산기 (항목별 단가 입력)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한부모가족 입력기간 지원 예상액은(는) 6,72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기본 아동양육비 대상과 추가급여 대상은 같은 집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녀 2명 중 한 명만 연령 추가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 대상 2명, 추가 대상 1명으로 나눠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신청연도 선정기준을 넘거나 자녀 나이가 지급연령을 벗어나면 연중에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12개월 전체를 곱하기 전에 생일·졸업월과 변동신고 시점을 확인하세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양육비 선지급제, 자녀를 위한 다른 법정 급여는 이름과 목적이 다릅니다. 상대 부모에게 받는 양육비를 정부지원 단가 칸에 더하면 중복 계산됩니다.
-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교육비는 연 1회 또는 분기 지급일 수 있습니다. 월 추가지원 칸에 일시금 10만원을 넣고 12개월을 곱하면 120만원으로 과대 추정됩니다.
- 시설입소, 보호자 혼인, 사실혼 판단, 자녀의 전출이나 소득 변화가 있으면 가구 자격이 바뀔 수 있어 선정 당시 통지액과 실제 연간 입금액이 달라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기본 대상 2명에 1명당 월 23만원이면 기본 월액은 46만원입니다. 추가 대상 1명에 가산액 10만원이면 가구 월액은 56만원, 12개월 합계는 672만원입니다.
- 입력 기본값은 신청연도 확정판정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복지로 안내와 급여결정통지서에서 일반 한부모, 청소년한부모 등 본인 유형의 단가를 찾아 교체하세요.
-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재산소득에 재산 환산분을 더하고 공제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단순 세전월급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대상 자녀 수를 확정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 2명이면 추가대상도 2명으로 넣나요?
각 자녀가 추가지원의 연령·가족유형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그렇습니다. 한 명만 요건에 맞으면 기본 2명, 추가 1명으로 입력해야 중복 가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학용품비 10만원은 기타 월 지원에 넣으면 되나요?
매월 10만원씩 지급될 때만 넣습니다. 연 1회 10만원이라면 이 계산에서 제외하고 최종 기간 합계에 별도로 10만원을 더해야 합니다.
상대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으면 정부지원이 같은 만큼 줄어드나요?
양육비가 소득인정액이나 다른 제도에 반영되는 방식은 사업 규정과 조사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고 급여결정통지서의 최종 단가를 이 계산기에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