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계산기 (2026)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일반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은(는) 51,0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 기본한도는 3,6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입니다. 업종별 매출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확인하지 않고 이 도구를 쓰면 2,400만원 과대 계산됩니다.
- 사업연도가 12개월보다 짧으면 기본한도는 월수로 안분합니다. 신설법인의 6개월 사업연도라면 3,600만원 전액이 아니라 기간 환산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 내국법인은 일반한도 합계의 50%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임대법인은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 거래 수입금액에는 일반 수입금액 적용률의 10%만 인정되는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력한 매출 구성에 특수관계 거래가 있으면 단순 구간 계산과 달라집니다.
- 문화비와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사용분의 추가 손금한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각 항목별 일반한도의 20% 특례를 별도 요건 아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수입금액 50억원이면 수입금액 한도 1,500만원과 기본한도 3,600만원을 합쳐 일반한도는 5,100만원입니다.
- 수입금액 200억원이면 처음 100억원의 0.3%인 3천만원과 다음 100억원의 0.2%인 2천만원에 기본 3,600만원을 더해 8,600만원입니다.
- 한도 안의 지출이라도 3만원 초과 일반 업무추진비 등은 법인카드·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금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무추진비를 한도만큼 쓰면 전부 비용 인정되나요?
한도는 최대치일 뿐입니다. 업무 관련성, 적격증빙, 법인 명의 카드 사용 등 개별 지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적 사용액은 한도 여유가 있어도 손금이 아닙니다.
매출 100억원을 넘으면 전체에 0.2%를 곱하나요?
아닙니다. 100억원까지는 0.3%를 유지하고 초과분에만 0.2%를 적용합니다. 100억원 경계에서 기존 한도가 줄어들지 않는 누진 구간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이 계산기를 쓰나요?
이 페이지는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기업업무추진비 필요경비 한도 규정을 따르므로 같은 기본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