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산정특례 급여 본인부담금 계산기

등록 통지와 진료명세에서 확인한 산정특례 부담구분을 선택해 해당 급여비의 환자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등록결과나 병원 진료비 명세에서 이미 확인한 산정특례 본인부담 구분을 해당 상병의 특례 적용 급여비에만 적용해 환자부담액을 계산합니다. 질환 해당 여부를 진단하거나 등록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원

등록된 상병과 적용기간에 해당해 명세서에서 특례 적용된 급여분만 넣으세요.

질환명을 스스로 판정하지 말고 공단 등록결과·병원 원무 안내에 표시된 구분을 선택하세요.

계산 결과

특례 급여분 예상 본인부담액

50,000원

통지에서 확인한 5%를 특례 적용 급여비에 적용했습니다.

구분조건비율
확인한 본인부담률 0%notified_rate_type zero =0%
확인한 본인부담률 5%notified_rate_type five =5%← 적용
확인한 본인부담률 10%notified_rate_type ten =10%
확인한 본인부담률 20%notified_rate_type twenty =20%
적용 기준
확인한 본인부담률 5%
산정 기준액
1,000,000원
적용 비율
5%

산정특례 급여 본인부담금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특례 급여분 예상 본인부담액은(는) 5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암 진단을 받았으면 바로 5%를 고르면 되나요?

아닙니다. 계산기는 진단이나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산정특례 등록결과와 해당 진료의 적용 여부가 병원 전산에 확인된 뒤 5% 표시를 선택하세요.

병원비 130만원 전부에 5%를 곱하나요?

명세에서 100만원만 특례 적용 급여이고 30만원이 비급여라면 100만원만 입력합니다. 이 도구의 결과 5만원에 비급여 30만원 등을 별도로 더해야 실제 결제액에 가까워집니다.

결과가 0원이면 모든 진료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확인된 0% 구분의 특례 적용 급여분만 0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비급여, 다른 상병 진료, 약제·식대의 별도 부담은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