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급여 본인부담금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특례 급여분 예상 본인부담액은(는) 5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특례 적용 급여비 100만원에 확인된 5%를 적용하면 본인부담은 5만원이고, 10% 통지라면 10만원입니다. 질환 이름만 보고 낮은 비율을 임의 선택하면 실제 청구액의 절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암 등록자가 감기처럼 등록 상병과 무관한 진료를 받거나 등록기간 밖에서 진료하면 산정특례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전체 120만원 중 특례 적용 급여가 100만원이라면 입력은 100만원입니다.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식대와 일부 선별급여는 산정특례 낮은 비율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급여 30만원을 특례 급여비에 합치면 5% 계산에서 환자부담을 28만5천원이나 누락할 수 있습니다.
- 등록일부터 5년, 수술 후 최대 30일 등 적용기간은 질환군과 등록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접수일이 적용 시작 전이거나 재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같은 진료라도 일반 부담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가정간호, 특정 외래약제, 요양기관 밖 서비스에는 별도 부담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 서로 다른 부담률이 병기됐다면 금액을 분리하고 이 도구에는 한 구분씩 넣으세요.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는 등록 암 등 중증질환 급여 5%, 희귀·중증난치질환 10%, 결핵 0%처럼 서로 다른 구분이 제시됩니다. 선택지는 자가진단표가 아니라 통지된 비율을 옮기는 장치입니다.
- 특례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을 낮추는 제도이지 모든 병원비를 정률로 할인하는 쿠폰이 아닙니다. 적용 급여와 비급여를 영수증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 결과는 비용 참고용입니다. 등록 신청, 상병코드, 적용기간이나 치료 필요성은 공단·의료기관이 판단하며 계산기가 승인 또는 진료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암 진단을 받았으면 바로 5%를 고르면 되나요?
아닙니다. 계산기는 진단이나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산정특례 등록결과와 해당 진료의 적용 여부가 병원 전산에 확인된 뒤 5% 표시를 선택하세요.
병원비 130만원 전부에 5%를 곱하나요?
명세에서 100만원만 특례 적용 급여이고 30만원이 비급여라면 100만원만 입력합니다. 이 도구의 결과 5만원에 비급여 30만원 등을 별도로 더해야 실제 결제액에 가까워집니다.
결과가 0원이면 모든 진료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확인된 0% 구분의 특례 적용 급여분만 0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비급여, 다른 상병 진료, 약제·식대의 별도 부담은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