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과태료 계산기 (일반도로 승용차)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승용자동차등 과태료은(는) 7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장애인보호구역에서 법정 가중 시간대에 위반하면 별표 7의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보호구역이 아닌 일반도로 표만 사용합니다.
-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통고처분하면 차량 소유자 과태료가 아니라 운전자 범칙금과 벌점 체계가 적용됩니다. 초과 25km/h라도 무인단속 과태료 7만원과 현장 범칙금은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 승합자동차등은 60km/h 초과 시 14만원처럼 승용자동차등보다 구간에 따라 1만원 높습니다. 이 화면의 승용 기준에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가 포함되며 대형 승합차에는 맞지 않습니다.
- 계기판에 순간적으로 보인 속도와 통지서의 확정 초과속도는 측정·처리 기준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제한 100km/h 도로에서 계기판 123km/h를 봤다는 기억보다 고지서의 위반속도와 제한속도를 우선해야 합니다.
- 사전통지 기간 자진납부 감경, 체납 가산금, 이의제기 결과는 기본 부과표 금액과 다릅니다. 이 계산은 4만·7만·10만·13만원의 법정 구간 금액만 보여줍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일반도로 승용자동차등 과태료는 초과 20km/h 이하 4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7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10만원, 60km/h 초과 13만원입니다.
- 경계값은 포함 방향이 중요합니다. 정확히 20km/h 초과는 4만원 구간이고 21km/h 초과부터 7만원 구간, 정확히 40km/h 초과는 7만원 구간이며 41km/h부터 10만원 구간입니다.
- 입력값은 초과분입니다. 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위반속도 92km/h로 통지됐다면 92가 아니라 32를 넣으며, 결과는 20 초과 40 이하 구간의 7만원입니다.
- 금액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4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령 개정이나 통지서상 차량 분류가 다르면 온라인 계산보다 관할 경찰서·과태료 고지 내용을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한속도 80km/h에서 105km/h로 찍히면 얼마인가요?
초과분은 25km/h이므로 일반도로 승용자동차등 과태료는 7만원 구간입니다. 105를 입력하면 60km/h 초과 구간으로 잘못 계산되므로 반드시 제한속도를 뺀 25를 넣으세요.
딱 20km/h 초과했는데 7만원인가요?
아닙니다. 법령 표의 ‘20km/h 이하’에 포함되어 기본 과태료는 4만원입니다. 20km/h를 넘어 40km/h 이하인 다음 구간부터 7만원이므로 21km/h 초과 통지라면 7만원입니다.
과태료를 내면 벌점도 같이 붙나요?
무인단속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해 부과하는 범칙금·벌점과 구별됩니다. 다만 통지 방식과 운전자 확인 여부에 따라 절차가 바뀔 수 있으니 고지서의 처분 종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