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속 과태료 계산기 (일반도로 승용차)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긴 km/h를 넣어 승용자동차 무인단속 과태료 구간을 확인합니다.

무인카메라 등으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되는 일반도로 승용자동차등의 속도위반 과태료를 제한속도 초과 구간별로 찾습니다.

km/h

주행속도 자체가 아니라 단속 통지서의 제한속도 초과분을 입력하세요. 예: 80km/h 구간에서 105km/h이면 25.

적용 기준 (수정 가능)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반도로 속도위반 과태료표 † 2026-08-01 기준 출처

기준이 바뀌었다면 위 값을 직접 수정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면 결과에 «사용자 지정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

승용자동차등 과태료

70,000원

구분조건비율
제한속도보다 20km/h 이하 초과excess_speed 20 이하0%
20km/h 초과 40km/h 이하excess_speed 40 이하0%← 적용
40km/h 초과 60km/h 이하excess_speed 60 이하0%
제한속도보다 60km/h 초과excess_speed 60 초과0%
적용 기준
20km/h 초과 40km/h 이하
산정 기준액
25원
적용 비율
0%

과속 과태료 계산기 (일반도로 승용차)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승용자동차등 과태료은(는) 7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제한속도 80km/h에서 105km/h로 찍히면 얼마인가요?

초과분은 25km/h이므로 일반도로 승용자동차등 과태료는 7만원 구간입니다. 105를 입력하면 60km/h 초과 구간으로 잘못 계산되므로 반드시 제한속도를 뺀 25를 넣으세요.

딱 20km/h 초과했는데 7만원인가요?

아닙니다. 법령 표의 ‘20km/h 이하’에 포함되어 기본 과태료는 4만원입니다. 20km/h를 넘어 40km/h 이하인 다음 구간부터 7만원이므로 21km/h 초과 통지라면 7만원입니다.

과태료를 내면 벌점도 같이 붙나요?

무인단속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해 부과하는 범칙금·벌점과 구별됩니다. 다만 통지 방식과 운전자 확인 여부에 따라 절차가 바뀔 수 있으니 고지서의 처분 종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