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정지분 금액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계산 대상자의 법정지분 참고액은(는) 142,857,143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기본 예시는 전체 3.5단위이고 자녀 1명은 1단위이므로 5억원의 약 28.57%인 1억4천285만7천원입니다. 배우자를 계산하려면 본인 단위를 1.5로 바꿔야 합니다.
- 자녀 한 명이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상속하거나 상속인이 포기하면 단순히 현재 생존 인원만 세어서는 안 됩니다. 대습되는 가지의 몫과 포기의 효과를 먼저 법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 생전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기여상속인이 있으면 최종 취득액이 법정 비율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단위씩 기계적으로 배분하지 마세요.
- 유효한 유언이나 모든 상속인의 협의분할은 법정상속분과 다른 분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협의안의 효력이나 유언 해석을 판단하지 않고 법정 비율 비교선만 제공합니다.
- 입력한 5억원이 부동산 총시가이고 여기서 피상속인의 채무 8천만원을 아직 빼지 않았다면 지분액이 과대 표시됩니다. 같은 평가기준일의 자산에서 승계 채무를 정리한 순액을 사용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기준
- 민법 제1009조는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균분하고,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그들의 몫에 5할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1 대 1.5 단위를 흔히 씁니다.
- 배우자가 없고 같은 순위 자녀 3명만 상속한다면 배우자 단위 0, 동순위 인원 3, 본인 단위 1로 넣어 각 3분의 1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만 단독상속하는 구조라면 동순위 인원 0, 배우자 단위 1.5, 본인 단위 1.5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상대 단위이므로 분자와 분모가 같아 결과는 100%입니다.
- 법정상속분은 상속세 부담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공제, 사전증여, 실제 분할 내용에 따라 세금 계산은 달라지므로 이 금액에 세율을 곧바로 곱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배우자가 절반인가요?
단위는 배우자 1.5, 각 자녀 1로 총 3.5입니다. 배우자는 1.5/3.5로 약 42.86%이고 각 자녀는 약 28.57%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형제도 인원에 넣나요?
포기의 법적 효과와 다음 순위 상속인 발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빼면 틀릴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 절차 자료를 토대로 인원을 정하세요.
유언이 있으면 이 결과대로 나누나요?
아닙니다. 유언의 내용과 효력, 유류분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결과는 법정상속분을 비교하기 위한 참고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