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환불금 계산기 (사용분·공제조건 입력)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입력한 공제조건의 환불 계산액은(는) 7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12만원을 결제하고 20시간 사용했어도 환불 단가가 시간당 2천원이면 사용분은 4만원입니다. 구매 당시 100시간당 12만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간당 1,200원을 대입하면 정산 안내와 차이가 납니다.
- 기간권을 하루 5천원으로 정산한다면 사용량 8은 8일을 뜻합니다. 8시간을 넣으면 단위가 섞이므로 입장 기록의 시간과 계약에서 세는 경과 일수를 구별해야 합니다.
- 추가 공제 1만원에 이미 이용분 정산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분과 중복 차감됩니다. 사용료와 별도로 붙는 항목만 마지막 칸에 합산하고 상세 내역을 먼저 나누세요.
- 휴회 3일을 사용일에서 빼는지, 무료로 받은 10시간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에 따라 공제 대상량이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입퇴실 이력이나 서비스 시간의 소진 순서를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 환불 불가 통지, 사업자 폐업, 결제 취소 처리 방식은 금액 산식 밖의 문제입니다. 계산액이 7만원이어도 반환받을 권리나 공제 약관의 유효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안내 조건의 숫자만 검산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사용량과 정산단가를 곱한 뒤 별도 공제액을 더합니다. 예시 20단위와 2천원, 별도 1만원이면 공제 합계는 5만원이고 납부액 12만원에서 7만원이 남습니다.
- 공제 합계가 납부액보다 큰 경우 환불 표시를 0원에서 멈춥니다. 초과 공제 계산분은 별도 행에 남기며, 이 숫자를 이용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채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정액 공제 대신 비율로 안내받았다면 그 비율이 적용되는 금액부터 확인해 원화로 옮깁니다. 결제액의 10%와 잔액의 10%는 서로 다른 값이며 도구가 어느 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간이 절반 남았는데 왜 환불금은 절반보다 적나요?
예를 들어 100시간을 12만원에 사고 50시간을 썼어도, 안내 정산단가가 2천원이면 사용분 차감은 10만원입니다. 별도 공제가 없을 때 계산 잔액은 2만원이며 정산단가의 적용 근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주권을 10일 쓴 경우 어디에 넣나요?
일 단위로 공제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사용량에 10을, 단가에 안내된 일액을 넣습니다. 4주를 일괄 30일로 바꾸거나 실제 방문한 날만 세는 방식은 임의로 적용하지 마세요.
공제가 결제액보다 3만원 더 크면 돈을 내야 하나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결제 5만원과 공제 8만원은 환불 0원, 초과 계산분 3만원으로 표시됩니다. 초과분 청구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기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