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비용

스터디카페 환불금 계산기 (사용분·공제조건 입력)

실제 결제액에서 안내받은 사용분 정산단가와 별도 공제액을 빼고 돌려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시간권이나 기간권을 중도 해지할 때 매장이 제시한 정산 내역을 검산합니다. 실제 납부액에서 이용한 분량의 공제액과 별도 차감액을 순서대로 빼므로, 잔여시간에 최초 구매단가를 곱한 금액과 왜 다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

쿠폰 등을 반영해 실제로 지불한 이용권 금액입니다.

단위

시간권이면 사용시간, 기간권이면 사용일수입니다. 아래 단가도 같은 단위로 맞추세요.

원/단위

매장에서 안내받은 정산단가를 입력하세요. 구매단가와 다를 수 있으며 2,000원은 예시입니다.

원

안내받은 추가 공제 총액입니다. 공제 없음은 0원이며 법정 위약금을 자동 산정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입력한 공제조건의 환불 계산액

70,000원

기본값은 계산 예시입니다. 환불 가능 여부나 공제조건의 유효성은 판정하지 않으며 안내받은 정산액을 검산합니다.

단계계산값
사용분 정산액used_units × unit_deduction40,000원
안내 조건상 공제 합계사용분 정산액 + other_deduction50,000원
결제액 안에서 환불 가능한 계산액max((…), 0)70,000원
결제액을 넘는 공제 계산분max((…), 0)0원
실제 결제금액 (원)
120,000
공제 대상 사용량 (단위)
20
사용 1단위당 공제단가 (원/단위)
2,000
사용분 외 별도 공제액 (원)
10,000

스터디카페 환불금 계산기 (사용분·공제조건 입력)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입력한 공제조건의 환불 계산액은(는) 7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시간이 절반 남았는데 왜 환불금은 절반보다 적나요?

예를 들어 100시간을 12만원에 사고 50시간을 썼어도, 안내 정산단가가 2천원이면 사용분 차감은 10만원입니다. 별도 공제가 없을 때 계산 잔액은 2만원이며 정산단가의 적용 근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주권을 10일 쓴 경우 어디에 넣나요?

일 단위로 공제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사용량에 10을, 단가에 안내된 일액을 넣습니다. 4주를 일괄 30일로 바꾸거나 실제 방문한 날만 세는 방식은 임의로 적용하지 마세요.

공제가 결제액보다 3만원 더 크면 돈을 내야 하나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결제 5만원과 공제 8만원은 환불 0원, 초과 계산분 3만원으로 표시됩니다. 초과분 청구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기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