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출

정기예금 만기수령액 계산기

목돈을 단리 정기예금에 맡겼을 때 일반과세 후 받는 원금과 순이자를 계산합니다.

한 번 넣은 목돈에 단리로 이자가 붙는 정기예금에서 세금을 뗀 뒤 통장으로 돌아오는 만기 금액을 계산합니다.

%

기본금리와 충족 가능한 우대금리를 합친 세전 금리를 입력하세요.

개월
적용 기준 (수정 가능)
  • 일반 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 2026-01-01 기준 출처

기준이 바뀌었다면 위 값을 직접 수정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면 결과에 «사용자 지정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

만기 수령액 (세후)

30,812,160원

회차납입액예치기간이자누적 원금
전체30,000,000원12개월960,000원30,000,000원
합계30,000,000원960,000원30,000,000원
납입 원금
30,000,000원
세전 이자
960,000원
이자과세 (15.4%)
−147,840원
세후 이자
812,160원
실질 연수익률 (세후, 원금대비)
2.71%

정기예금 만기수령액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만기 수령액 (세후)은(는) 30,812,16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연 3.2%면 통장 잔액도 정확히 3.2% 늘어나나요?

일반과세라면 아닙니다. 원금의 3.2%는 세전 이자이고, 그 이자에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12개월 순이자는 세전 표시액의 84.6% 수준입니다.

6개월짜리를 두 번 가입하면 12개월 예금과 같나요?

첫 6개월 이자를 두 번째 예금 원금에 다시 넣으면 복리 효과가 생길 수 있지만, 재가입 시점 금리가 달라지고 세금도 지급 시점마다 빠집니다. 단순히 기간만 더한 것과 같지 않습니다.

비과세를 선택해도 되는지 어떻게 아나요?

비과세종합저축 등 법정 가입 요건과 한도를 충족해 실제로 비과세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선택하세요. 우대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자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