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만기수령액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만기 수령액 (세후)은(는) 30,812,16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은행은 12개월을 일률적인 1년으로 보지 않고 가입일에서 만기일까지 실제 일수와 365일 또는 36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년을 걸치면 표시 이자와 원 단위 차이가 생깁니다.
- 우대금리 0.5%포인트가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신규고객 조건에 묶여 있는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금리만 적용됩니다. 가입 확인서의 최종 적용금리를 넣어야 합니다.
- 회전식·복리식 예금이나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은 이 도구의 만기 단리 구조와 다릅니다. 상품설명서에 월복리라고 적혀 있으면 별도의 복리 계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연 3.2%가 아니라 보유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가입 후 며칠 만에 해지하면 이자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등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15.4%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급 시점의 원천징수만 뺍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3000만원을 연 3.2%로 12개월 맡기면 세전 이자는 96만원입니다. 일반과세 15.4%를 선택하면 세금 약 14만7840원을 뺀 순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습니다.
- 금리는 원금에 대한 연간 비율입니다. 6개월 예금은 같은 연 3.2%라도 단순 계산상 1년 이자의 절반만 발생하며, 24개월이면 원금 기준 2년분이 붙습니다.
- 일반 이자소득의 15.4%는 소득세 14%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값입니다. 예치 원금이 아니라 발생한 이자에만 공제됩니다.
- 예금자보호 여부와 한도는 만기수령액 계산과 별개의 안전성 조건입니다. 한 금융회사에 큰 금액을 맡길 때는 해당 상품의 보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 3.2%면 통장 잔액도 정확히 3.2% 늘어나나요?
일반과세라면 아닙니다. 원금의 3.2%는 세전 이자이고, 그 이자에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12개월 순이자는 세전 표시액의 84.6% 수준입니다.
6개월짜리를 두 번 가입하면 12개월 예금과 같나요?
첫 6개월 이자를 두 번째 예금 원금에 다시 넣으면 복리 효과가 생길 수 있지만, 재가입 시점 금리가 달라지고 세금도 지급 시점마다 빠집니다. 단순히 기간만 더한 것과 같지 않습니다.
비과세를 선택해도 되는지 어떻게 아나요?
비과세종합저축 등 법정 가입 요건과 한도를 충족해 실제로 비과세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선택하세요. 우대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자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