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동

실업급여 1일 구직급여일액 계산기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에 2026년 소정근로시간별 하한과 1일 상한을 적용합니다.

수급자격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실업인정 하루마다 책정될 구직급여의 기준액을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으로 추정합니다.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입력하세요.

하한액 계산에 쓰입니다. 4·6·8시간 외의 단시간 근로는 고용센터 산정값을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 (수정 가능)
  •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하한 기준 † 2026-01-01 기준 출처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2026-01-01 기준 출처

기준이 바뀌었다면 위 값을 직접 수정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면 결과에 «사용자 지정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

예상 1일 구직급여일액

68,100원

산정액이 상한액에 걸려 68,1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26 최저임금 산식 하한이 게시 상한보다 48원 높아, 이 계산기는 상한 66,000원을 최종 적용합니다. 실제 처리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구분조건비율
1일 8시간 이상daily_hours 8 =60%← 적용
1일 6시간daily_hours 6 =60%
1일 4시간daily_hours 4 =60%
적용 기준
1일 8시간 이상
산정 기준액
120,000원
적용 비율
60%
상한액 적용 전
72,000원

실업급여 1일 구직급여일액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1일 구직급여일액은(는) 68,1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400만원이면 실업급여도 240만원인가요?

월급의 60%를 월 단위로 바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1일 평균임금의 60%를 구한 뒤 1일 상한 66,000원을 적용하고, 실제 실업인정일수만큼 지급하므로 월별 입금액도 인정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진퇴사하면 계산 결과를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개인 사정의 자진퇴사는 제한되지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건강 사유 등 법령상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계산기는 그 사실관계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왜 8시간 하한 66,048원인데 결과는 66,000원인가요?

현재 참조한 공식 게시 상한 66,000원과 2026 최저임금 산식 하한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엔진은 최종 상한을 적용했으며, 이 48원 차이는 최신 행정 처리기준을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하는 미검증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