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일 구직급여일액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1일 구직급여일액은(는) 68,1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이 계산은 수급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직 전 피보험단위기간,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자기사정,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표시액과 무관하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제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과 6시간 사이처럼 선택지에 없거나 단시간 근로 이력이 여러 사업장에 걸치면 하한 산정이 더 세밀해질 수 있습니다.
- 이직 전 3개월의 상여금·휴업·휴직 처리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의 월 실수령액을 30으로 나눈 값을 넣으면 보험료와 세금 때문에 잘못된 기준이 됩니다.
- 총 수령액은 1일액에 단순히 30일을 곱한 월급 개념이 아닙니다. 연령·장애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대기기간, 실제 실업인정일수가 반영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구직급여일액의 기본 산식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평균임금 8만원이라면 산식액은 4만8천원이지만 법정 하한이 더 높으면 하한으로 조정됩니다.
- 고용24 공식 안내에는 2019년 1월 이후 이직자의 1일 상한액이 66,000원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상한은 평균임금이 높아도 더 지급되지 않는 경계입니다.
- 하한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2026년 8시간 산식은 10,320원×80%×8=66,048원입니다.
- 2026년 8시간 하한 산식액이 게시 상한보다 48원 큰 상태라 적용 기준을 미검증으로 표시했습니다. 계산 결과만으로 신청액을 확정하지 말고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결정 통지를 우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400만원이면 실업급여도 240만원인가요?
월급의 60%를 월 단위로 바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1일 평균임금의 60%를 구한 뒤 1일 상한 66,000원을 적용하고, 실제 실업인정일수만큼 지급하므로 월별 입금액도 인정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진퇴사하면 계산 결과를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개인 사정의 자진퇴사는 제한되지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건강 사유 등 법령상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계산기는 그 사실관계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왜 8시간 하한 66,048원인데 결과는 66,000원인가요?
현재 참조한 공식 게시 상한 66,000원과 2026 최저임금 산식 하한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엔진은 최종 상한을 적용했으며, 이 48원 차이는 최신 행정 처리기준을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하는 미검증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