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연차 미사용수당은(는) 6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회사가 법정 절차에 맞춰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사용자가 휴가 사용을 방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구두 독촉만으로 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연차수당 기준을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 또는 더 유리한 금액으로 정했다면 회사 규정의 산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퇴직일, 회계연도 기준 부여, 입사일 기준 부여가 엇갈리면 남은 일수 자체가 달라집니다. 퇴직 정산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일 기준과 비교가 필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이나 고정수당을 빠뜨리면 1일 통상임금이 낮아져 결과도 과소 계산됩니다. 반대로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을 무조건 더해서도 안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로자의 대표 산식은 월 통상임금÷209시간×8시간×미사용일수입니다. 월 기본급만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고정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가산일수가 붙되 총일수 상한이 있습니다.
- 연차를 사용한 날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미사용 정산 기준도 회사 규정과 법정 최저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할 수 있어 지급 시 소득세와 사회보험 정산의 영향을 받습니다. 화면의 액수는 공제 전 총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연차 하루가 10만원인가요?
월급÷30이 아니라 통상시급을 먼저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40시간이고 300만원 전부가 통상임금이라면 300만원÷209×8은 약 114,833원입니다. 통상임금 포함 항목에 따라 다시 달라집니다.
회사가 연차 쓰라고 문자했으니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법정 연차사용촉진은 시기와 방식에 맞춘 서면 절차가 요구됩니다. 문자 한 번이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촉진 통보일, 지정 절차, 실제 휴가 사용 방해 여부를 확인하세요.
퇴사할 때 올해 남은 연차를 전부 돈으로 받나요?
이미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이 정산 대상인지,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소멸했는지, 회사가 회계연도 방식으로 선부여한 일수가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휴가대장과 입사일 기준 발생일수를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