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옷 무게 매입금액 계산기 (공제·방문조건 입력)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방문 성사 시 예상 수령액은(는) 8,5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체중계에 봉투째 올린 25kg 중 포장이 1kg이면 의류는 24kg입니다. 업체가 포장을 제거한 뒤 재는 방식이라면 이미 뺀 무게를 계량 중량에 넣고 용기 무게는 0으로 두세요.
- 젖은 옷이나 심한 오염으로 3kg이 제외되면 돈을 받는 중량도 3kg 줄어듭니다. 출발 전 사진으로 받았던 견적과 현장 선별 결과가 다르면 제외 중량을 검수 결과에 맞춰 고쳐야 합니다.
- 최소 20kg 조건이 의류만의 무게인지 신발·가방 합계인지에 따라 방문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화면은 입력한 인정 중량 한 가지로 조건을 비교하므로 품목마다 다른 합산 규칙을 자동 처리하지 않습니다.
- 신발을 켤레당 1천원에 사고 의류만 kg으로 사는 계약은 한 단가로 합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무게 매입 품목만 넣고 개수별 매입액은 업체 명세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 추가 처리비 2천원이 견적 단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면 공제액을 다시 입력하지 않습니다. 순수령액이 음수라면 입력한 조건에서는 옷값보다 처리 부담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인정 중량은 전체 무게에서 용기와 매입불가 의류를 차감한 값입니다. 차감량이 전체보다 크면 0kg으로 표시하고 입력 불일치 안내를 띄웁니다.
- 25kg에서 포장 1kg과 제외 3kg을 빼면 21kg입니다. 예시 단가 500원/kg을 적용한 10,500원에서 공제 2천원을 빼면 8,500원이 남습니다.
- 방문 부족량은 최소중량에서 인정 중량을 빼되 음수가 되면 0입니다. 부족량 0kg은 무게 조건만 충족한다는 뜻이며 방문 지역이나 수거 일정까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소 무게가 안 되는데 왜 금액이 나오나요?
예상액은 업체가 수거를 받아 주었을 때의 금액입니다. 18kg에 최소 20kg이면 2kg 부족 표시가 함께 나옵니다. 방문을 거절하면 계산된 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예약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거함에 넣어도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이 계산은 kg당 현금 매입을 약속한 업체와 거래할 때 사용합니다. 무료 기증이나 수거함 배출은 단가를 적용하는 유상 매입 계약이 아니므로 같은 20kg이라도 정산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울 없이 100리터 봉투로 무게를 알 수 있나요?
부피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니트와 얇은 여름옷은 같은 100리터를 채워도 무게가 다릅니다. 봉투를 든 체중과 몸무게의 차이를 재거나 업체 계량값을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