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판매 실수령액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비용 차감 후 예상 입금액은(는) 168,7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안전결제 수수료가 판매가 18만원에만 붙는지, 구매자가 낸 배송비까지 포함한 18만4천원에 붙는지에 따라 차감액이 달라집니다. 정산서의 수수료 대상금액이 상품대금뿐이라면 배송비를 판매가에 합치지 마세요.
- 플랫폼 수수료 3.5%와 결제 수수료 2%가 별도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약관에서 3.5%에 결제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2%를 다시 넣는 순간 중복 차감됩니다. 거래 완료 화면의 항목명을 대조하세요.
- 편의점 택배 4천원을 구매자가 별도로 송금했다면 판매자 부담 배송비는 0원입니다. 반값택배를 판매가에 포함해 무료배송으로 올렸다면 실제 결제한 운임 전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검수 과정에서 오염 제거비 1만5천원이나 반송비 6천원이 사후 발생하면 최초 예상 입금액보다 줄어듭니다. 확정 전에는 기타 비용에 보수적으로 넣고 정산 뒤 실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 구매확정 전 취소되면 판매대금 18만원이 입금되지 않고 일부 배송비만 손실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완료되어 판매대금이 정산되는 경우만 다룹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플랫폼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는 각각 판매가×입력 요율÷100으로 계산합니다. 18만원과 3.5%라면 첫 수수료는 6,300원이며, 요율 칸에 0.035가 아니라 3.5를 넣어야 합니다.
- 기본 예시에서 결제 수수료가 0원이고 배송 4천원, 포장 1천원이면 총 차감액은 11,300원이고 예상 입금액은 168,700원입니다. 구매 당시 가격은 이 숫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차감 비중은 총 차감액을 판매가로 나눈 값입니다. 저가 물품은 4천원 배송비 같은 정액 비용 때문에 같은 3.5% 요율이라도 고가품보다 차감 비중이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매자가 배송비 4천원을 따로 냈는데 어디에 넣나요?
상품 판매가만 정산 대상이면 판매가에는 넣지 않고 판매자 부담 배송비를 0원으로 둡니다. 배송비도 판매자 계정으로 들어온 뒤 택배사에 4천원을 낸 구조라면 총 결제액과 수수료 부과 기준을 확인해 판매가와 배송비를 구분하세요.
수수료가 없는데도 실수령액이 판매가보다 작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송비 4천원, 포장비 1천원, 노출비처럼 정액 차감 항목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세 요율을 0%로 바꿔도 이 비용들은 계속 결과에 반영됩니다.
얼마에 샀는지 넣고 순이익까지 볼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정산 확인용이라 매입가격을 받지 않습니다. 168,700원을 받더라도 물건을 20만원에 샀다면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리셀 순이익 계산기에서 취득비와 수선비까지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