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일반·간이과세)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매출 기준 산출세액은(는) 1,0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일반과세 결과는 매출세액만 계산합니다. 적격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등을 빼면 실제 납부세액은 더 낮아집니다.
- 간이과세 결과도 매입액 공급대가의 0.5% 공제를 차감하기 전입니다. 공제액은 납부세액 한도 등의 규정을 확인해 신고서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 영세율 수출은 세율 0%이지만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하고, 미가공식료품·의료·교육 등 면세 공급은 매출세액이 없으나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못합니다. 둘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 일반과세 입력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이고 간이과세 입력은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입니다. 110만원 결제 건의 일반과세 공급가액은 100만원입니다.
- 겸업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손세액, 예정고지, 가산세가 있으면 매출 기준 단순 산출액과 최종 납부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100만원에 매출세액 10만원을 더해 공급대가 110만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실효 매출세율은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해 1.5%, 2%, 2.5%, 3%, 4%로 나타납니다.
-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이지만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지역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있으므로 거래증빙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55만원에서 세금은 5만5천원인가요?
일반과세 거래라면 아닙니다. 55만원은 공급대가이므로 1.1로 나눈 공급가액 50만원과 부가세 5만원으로 나뉩니다. 이 계산기에 일반과세자로 넣을 때는 공급가액 50만원을 입력하세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5~4%를 그대로 내나요?
화면 값은 업종별 산출세액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매입 공급대가의 0.5% 등 공제세액을 빼며 납부의무 면제 기준도 검토합니다. 따라서 매출만으로 최종 납부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받나요?
일반과세자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방식과 한도가 달라 일반과세자처럼 단순히 전액 환급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과세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